경찰, 서민·청년층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경찰, 서민·청년층 속이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 실시
  • 오정희
  • 승인 2023.03.0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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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1일까지…불법·허위광고, 사기 등 집중 단속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매물을 구한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허위 매물 사진을 보내 유인한 뒤 “매물이 나갔다”며 동시진행 매물을 소개함으로써 전세 계약 체결 후 임대차보증금 편취한 사건이 단속을 통해 적발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활성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피해 사례도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짜·허위 매물로 인해,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이 유인되고 나아가 사실상 물건을 강매당하는 등 피해가 집중돼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은 국토부·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에 기반한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먼저, 본청에서는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주택·중고 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한편, 입체적·실효적인 단속을 위해 관련 민생범죄 첩보 수집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허위 매물을 조직적·고의적·지속적으로 이용한 3대 불법행위를 선정해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반드시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 각종 불법행위 적발 후 행정 처분함과 동시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주택 미끼용 가짜매물에 대해서도 인터넷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 매물을 분석하고, 특히 무자격자의 전세사기 관련 불법 광고 사례 등을 조사‧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대상물의 모니터링 범위를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게재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 중개대상물뿐만 아니라 아파트 전‧월세 중개대상물까지 확대해  거래 완료 매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미끼 매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