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빨라진다…경매종료 전 대출 지원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발급 빨라진다…경매종료 전 대출 지원
  • 오정희
  • 승인 2023.03.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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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 발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세사기 피해자 A 씨(38)의 경우 주택이 경매에서 매각되지 않아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고, 대출 지원 역시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피해확인서를 경매 절차가 끝나기 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한 경우 조건부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경매 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고 이 확인서가 있어야 저리 전세자금 대출과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민원이 반영된 것이다.

긴급주거는 좀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긴급지원주택에 들어가려면 6개월치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에 살던 집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주택에만 들어갈 수 있다.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는 입주가 불가했다.

앞으로는 월세는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긴급지원주택에는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으나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부가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가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대 3억원 이하 전셋집까지 가구당 2억4천만원을 연 1∼2%대 금리로 대출받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피해 임차인이 보증부 월세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거주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생애최초 대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딤돌대출은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보금자리론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10%포인트 완화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인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행권과 전세대출 보증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주택 경매·공매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4월 1일 이후 매각이 진행된다면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4월 1일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도 심리상담을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서는 비대면 상담과 전국 500곳 협약센터에서의 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1인당 최대 3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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