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오는 27일부터 2023년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31일까지로, 컴퓨터와 모바일을 이용한 인터넷 청약 접수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보증금 30%, 최대 6000만원을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해 최장 10년까지 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공급유형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세대통합) 등 총 3가지다. 1인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보유 부동산(토지·건물)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683만원 이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다만 올해부터 1인가구는 월평균 소득 기준에 20%P 가산이 적용돼 120% 이하(402만4660원 이하)면 된다. 또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상한 기준은 기존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높아졌다. 반지하 거주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최대 40만원의 이주비를 추가 지원받는다.
지원가능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다중주택 제외) ▲상가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다. 상가주택은 용도가 주거용인 부분의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주택이 전세계약인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4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보증부월세 계약의 경우 전용면적은 동일하며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9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전세·기본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을 지원하되, 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경우 50%(최대 4500만원)를 지원한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오는 6월 2일, 공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2024년 6월 3일까지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체결을 완료해야 한다.
장기안심주택 지원만으로 부족하다면?
중기청·버팀목과 병행도 OK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자금이 모자랄 것 같다면,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 혹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출과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소기업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을 창업했거나 재직 중인 연봉 35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상품으로, 연 1.2%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만19세 이상의 세대주, 연봉 5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연 2.3~2.9%의 금리가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주택은 85㎡ 이하여야 한다.
두 가지 모두 주택도시기금 상품으로 NH농협, KB국민, IBK기업, 우리, 신한 등 5개 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할 집을 구하고, 마음에 드는 집에 가계약금을 걸고 SH에 권리분석을 요청한다. 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가계약금 영수증을 받았을 때 ‘권리분석 통과가 불가한 경우 가계약금을 돌려받는다’ 등을 특약사항으로 적어둬야 한다. 권리분석은 담당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요청·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권리분석이 통과되면 SH가 정식 계약서 작성 일자를 정해주며, 당일에는 전세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넣어야 한다. 이후 잔금날짜에 맞춰 은행에서 버팀목이나 중기청 대출을 진행하면 된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주택에 대해 장기안심주택과 중기청 80% 대출을 병행하고자 한다고 가정해보자. 중기청 대출 금액은 전세보증금에서 장기안심주택 지원금 6000만원을 제한 금액에서 80%, 즉 7200만원(9000만원*80%)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18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장기안심주택 지원금은 무이자 지원이므로 7200만원에 대한 연 1.2%의 이자, 즉 월 7만2000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주거비 부담이 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