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 나는 미래의 내가…? ‘보험료 납입유예’ 활용해보자!
미래의 나는 미래의 내가…? ‘보험료 납입유예’ 활용해보자!
  • 이수현
  • 승인 2023.04.0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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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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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는 물가에 보험료마저 부담될 때, ‘묻지마 보험료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유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란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잠깐 미룰 수 있는 제도이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음에 보험료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보험료 납입유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더 맞는 방법을 고민 후 실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보험료 납입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납입유예는 보험에 가입한 얼마 지나지 않은 계약자라면 활용하지 못하거나 납입유예가 가능한 기간이 짧을 있다.

납입유예라고 무한정 보험납입을 미룰 수는 없다. 해지환급금 내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감할 해지환급금이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납입유예 또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일시 중시된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있다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더불어, 보험료 납입유예는 보험사 상품마다 적용범위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해지 후 급전 마련하는 소비자 증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줄여 급전을 만들기 위함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 해 460만~560만건의 보험상품이 해지되고, 작년 기준 1년 해지환급금만 132조를 웃돈다.

또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평균적으로 13회차 84%, 25회차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1회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10개 중 3개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한다는 뜻이다.

보험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하지만 급전 마련 등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상품은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이에 보험료 해지 시에 제공되는 해지환금급은 보험 구조상 소비자가 납입해온 금액 전액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중도 해지하면 동일한 보험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료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만약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지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대출 심사 또한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