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하는 물가에 보험료마저 부담될 때, ‘묻지마 보험료 해지’ 대신 ‘보험료 납입유예’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보험료 납입유예란 말 그대로 보험료 납입을 잠깐 미룰 수 있는 제도이다. 한 푼이라도 아쉬운 마음에 보험료 해지를 고려 중이라면, ‘보험료 납입유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의 상황에 더 맞는 방법을 고민 후 실행해보는 것은 어떨까
보험료 납입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로, 계약자가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가 쌓여 해지환급금이 되고, 그 안에서 계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을 차감하여 보험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에 납입유예는 보험에 가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계약자라면 활용하지 못하거나 납입유예가 가능한 기간이 짧을 수 있다.
또 납입유예라고 무한정 보험납입을 미룰 수는 없다. 해지환급금 내에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감할 해지환급금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면 납입유예 또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일시 중시된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이다.
더불어, 보험료 납입유예는 보험사 상품마다 적용범위 및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해지 후 급전 마련하는 소비자 증가
예기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줄여 급전을 만들기 위함이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 해 460만~560만건의 보험상품이 해지되고, 작년 기준 1년 해지환급금만 132조를 웃돈다.
또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23개 생명보험사의 보험계약 유지율은 평균적으로 13회차 84%, 25회차 67%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1회 보험료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10개 중 3개가 2년을 넘기지 못하고 해지한다는 뜻이다.
보험해지 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하지만 급전 마련 등을 위해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상품은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이에 보험료 해지 시에 제공되는 해지환금급은 보험 구조상 소비자가 납입해온 금액 전액을 모두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일차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된다. 또 중도 해지하면 동일한 보험 재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처럼 ‘보험료 납입 유예는’ 보험료 중도 해지로 인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만약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보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지환급금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다. 금리가 일반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고, 대출 심사 또한 없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