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Tip] 이사 잦은 1인가구, 놓치면 안 되는 국세청 우편물
[생활Tip] 이사 잦은 1인가구, 놓치면 안 되는 국세청 우편물
  • 이수현
  • 승인 2023.04.17 11: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bank
ⓒgettyimagebank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알릴 일이 있을 때에 납세자의 주소지로 우편을 보낸다. 세금고지서나 신고안내문과 같은 우편이 대표적인데,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납세자가 제 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체납되는 것을 물론 최악의 상황에는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사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생겨 국세청 우편물을 놓친 상황이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착오 없이 우편물을 받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자.

놓치면 안 되는 국세청 우편물

편지나 물건을 보내고 받을 때에는 배달 또는 배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국세청이 보내는 우편물은 배달되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송달’되었다고 부른다. 또 공무원이 우편물을 전달하는 걸 전달했다고 하지 않고, ‘교부’했다고 표현한다. 교부는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관련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고, 수령한 사람의 서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용어를 달리하는 이유는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행했을 때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구에게 원인이 있는지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만큼 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또 행정공무 일반 고지서, 안내문과 다르게 납부서, 독촉장 같은 중요 문서는 본인 서명이 필요한 ‘등기우편’ 이 활용된다.

이 외에도 ‘전달송달’이 있는데, 종이고지서를 따로 보내지 않고 전자고지서를 저장해두면 송달의 효력이 생기는 형태이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납세자가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납세 고지서, 안내문을 받아 볼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이다. 단, 전자송달의 경우 이메일을 전송하거나 홈택스 시스템에 저장하는 순간 송달 및 교부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메일을 열거나 홈택스를 열람하는 시점이 아니다.

모르고 지나친 국세청 우편물 확인하는 방법

이사를 하는 시점과 겹치면서 국세청 우편물을 모르고 지나쳤다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나친 국세청 우편물을 확인하기 위해선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를 선택해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누르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이사로 주소가 바뀌었을 때에는 반드시 우편물을 송달 받을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우편물 송달장소 변경을 위해선 조회와 달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선 홈택스에 로그인 후 ‘My 홈택스’ 메뉴 선택, ‘우편물∙전자고지∙송달장소’ 메뉴’ 선택 후 ‘고지서 송달장소 관리’를 선택한다.  

이 후 하단을 잘 확인해보면 ‘송달장소 신청하기’가 보이는데, 선택 후 신청 내용에서 변경하고 싶은 주소를 기입하면 된다. 이 후 신청하기 버튼까지 눌렀다면 절차가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