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크게 확대됐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를 통칭하는 것이다. 노후대비와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1인가구라면 올해 변경된 세제혜택 내용을 더 자세히 들여다 보는 걸 추천한다.
작년까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 최대 400만원이었다. 종합소득 1억원, 근로소득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경우는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소득규모와 관계없이 연금저축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IRP 세액공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만약 연금저축과 IRP 모두 가입돼 있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이내로 납입한 금액과 IRP 납입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두 개 상품에 모두 가입돼 있다고 하더라도 세액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환급세액은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해 산정한다. 이때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올해부터는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 금액 기준이 연 4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확대돼 세액공제율 혜택 대상도 늘었다.
이에 따른 소득별 소득공제율은 종합소득 4500만원(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6.5%, 초과라면 13.2%가 각각 적용된다. 최대 한도인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할 경우 내년 연말정산시 최대 148만5000원(고소득자 118만8000원)까지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연금계좌에 최고 세액공제 납입한도로 10년만 저축하더라도 세액공제로 1188만원에서 148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에 납입할 때는 세액을 공제받지만, 연금 수령시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저율(3.3~5.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대상이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납세자가 종합과세(6.6~49.5%)와 분리과세(16.5%)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다만 분리과세 선택시 연금수령액 전액에 대해 16.5% 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상 세율과 16.5%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세금부담을 더 낮추고자 한다면 저율의 분리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수령 기간 등을 조정해 연간 수령액을 1200만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중도인출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퇴직연금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은 5만5000명으로, 그 금액은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중도인출의 주된 사유로는 주택구입, 주거 임차, 회생 절차 등이 꼽혔다. 이렇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인원은 90% 이상으로, 퇴직연금이 ‘연금’보다는 ‘목돈’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의 연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일시금 수령이나 중도금 인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됐다. 다만 이는 아직 권고안으로 확실하게 결정난 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