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낮아지고 병원 가까워지고..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법
진료비 낮아지고 병원 가까워지고..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법
  • 김다솜
  • 승인 2023.04.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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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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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늘어나고 인식이 변화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법도 속속 바뀌는 모습이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명칭이 변화하고, 동물은 소유물이 아닌 보호해야 할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했다. 그러나 국내 법은 높아지는 시민 인식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된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반려동물 진료비를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꼽힌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데다 그 수준도 높아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최악의 경우 높은 진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문제로 다뤄져 왔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위한 내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붙는데 이같은 비용이 면제되면 그만큼 진료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현행 부가세법에는 수의사의 용역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한 것에 대해 면세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려동물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병리 검사 등은 현재도 면세 대상에 속해 있다. 그러나 동물진료 용역의 경우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됐다. 

여기에 일반적인 반려동물 진찰료나 입원비 등을 면세 대상에 포함해 진료비 부담을 낮춘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하다. 시행령 개정 및 공포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지만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300㎡ 미만의 동물병원 및 동물미용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 반려견 호텔 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에는 들어설 수 없고 일반주거지역에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도 소형 동물병원과 동물미용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멀리 가지 않아도 동네에서 동물병원·동물미용실을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또 동물 의료 개선 종합대책을 오는 10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동물 의료 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달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을 포함해 의료사고 분쟁조정 지원체계 마련, 부적절한 동물의료행위 처벌 강화 등 다양한 과제들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윤 대통령의 임기 내에 개 식용 문화 종식을 동물단체에게 약속했다. 김 여사 발언 후 국민의힘 조수진, 태영호 최고위원은 각각 개 식용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는 동물복지 관련 민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1년 10월 법무부가 발의한 것으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는다. 합의문에서는 개정 취지에 대해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려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동물에게 그 자체로서 법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동물이 물건으로 분류되다 보니 동물을 다치게 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고, 보험금을 산정할 때도 대인이 아닌 ‘대물’ 배상으로 다뤄졌다. 

이달 27일부터부터는 제정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하 허가 범위가 종전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수입업·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을 2m 미만의 줄로 묶어 사육하는 행위 금지, 이동장치 사용시 잠금장치 필수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가 강화된다. 사육포기 동물의 지자체 인수제도 도입된다. 소유자 등이 동물 인수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도 마련된다. 단,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및 요양, 병역복무,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 파손 및 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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