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상 생활 중 발생하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안전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있다.
2022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 전국편(2020~2050)’에 따르면 2050년 독거노인 가구가 국내 전체 가구의 2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집계됐다. 독거노인 가구는 1인가구이면서 가구주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2020년 161만 8000가구에서 2050년 467만 1000가구로, 30년 사이 305만 3000가구(188.7%)증가할 전망이다.
혼자 거주하는 독거 노인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 사고로부터 취약할 수밖에 없다. 2022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고령자 안전사고는 2만3561건이다.
안전사고, 응급안전안심서비스로 예방하자
위급 상황 발생시 대응이 특히 어려운 독거노인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가정 내 정보통신기술(ICT)이 적용된 게이트웨이(태블릿 PC, 레이더 센서)를 설치해 화재, 낙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119를 통해 구조와 구급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혼자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또는 장애인 중 활동지원등급 13구간 이상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이다. 신청 관련 문의는 본인과 대리인이 지역센터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이미 발생한 안전 사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 마련
이미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거 노인이 안전사고로 인해 거동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예금주가 거동이 어려워도 치료비를 지급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치료비 목적 예외 인출 방안’을 마련, 지난 4월부터 시행했다.
지금까지는 예금주가 거동하기 어려워도 직접 은행에 방문하거나 대리인이 위임장·인감증명서 등을 소지해야만 예금을 찾을 수 있거나 은행별로 인출이 허용되는 서류 범위 등이 상이한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예금주 상황을 ▲가족 존재 ▲가족 부재 ▲ 의식불명 ▲사망 크게 4가지로 분류하고 치료비 목적의 예외 인출을 허용하는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가족이 없는 경우라면, 대리인이 예금 인출을 요구하면 지금처럼 본인 의사를 서면으로 확인하되 은행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는 등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했다.
예금주의 의식이 있지만 거동이 불가한 경우, 예금주 가족이 치료목적 비용으로 지급 요청하면 그동안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던 것과 달리 병원 등에 직접 이체하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수술비·입원비·검사비가 필요할 때도 예금을 찾을 수 있다. 의료기관 범위도 병원에서 요양원·요양병원까지 넓혔다.
또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지급 절차도 간소화했다. 지금까지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을 받아 상속예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상속예금지급신청서 없이도 병원·장례식장으로 직접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