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1인 가구, 돌봄사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이 동시에
고령 1인 가구, 돌봄사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이 동시에
  • 이수현
  • 승인 2023.08.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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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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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구 중 1가구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혼자 사는 ‘독거노인’ 가구로 나타났다. 이들을 위한 맞춤 정책이 필요한 현재, 운영 및 논의된 고령층 대상 돌봄사업과 일자리 지원사업은 어떤 것이 있을까.

통계청이 7월 27일 발표한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등록센서스 방식)’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90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42만6000명(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 1인 가구도 197만3416명으로 전년보다 8.2% 증가했다. 전체 일반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9.1%까지 올라갔다. 10집 중 1집 가까이 독거노인 가구라는 의미다.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고령층 고독사 문제와 자살률은 문제는 오랫동안 언급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46.6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평균 17.2명) 중에서도 압도적인 1위다.

동시에, 일하고 싶어하는 욕구 또한 높은 층에 속한다. 통계청이 7월 25일 발표한 ‘2023년 5월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55∼79살 고령층 인구 1548만1천 명 가운데 장래 근로 희망자 비율은 68.5%였다. 이들은 평균 73살까지 일하고 싶어했다. 현재 고령층 취업자의 93.0%도 계속 일하기를 희망했고, 취업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일하지 않는 이들의 35.2%도 취업을 원했다.

고령층 대상 돌봄사업, 일자리 정책
어떤 정책 논의되고 있나

우선 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출범을 알렸다. 7월 1일부터 노인 대상의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사람 중심으로 평가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100세 시대 대비 노후생활 지원 및 건강‧돌봄체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하며 향후 전국 확산의 목표를 가진다.

지자체별로 독거노인 대상 돌봄 지원 사업을 나서서 운영하기도 하는 모습이다.

송파구는 올해 전국 최초로 '송파구 저소득 독거노인 생활보조 수당' 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편이 어려워 경제적인 도움이 시급한 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이다. 구내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올 1월부터 매월 20일 7만원씩 지급해오고 있다.

또 고독사 증가 예방 목적으로 비대면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앱을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다.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서울시의 ‘서울 살피미앱’이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을 포함해 안전취약계층 1인 가구 대상으로 지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시 사전 등록된 번호로 위험 문자가 발송된다.

경북 김천시도 지난 3월부터 ‘김천행복살피미’ 앱을 운영 중이다.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이용상태를 감지해 대상자가 지정한 시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전 등록된 보호자에게 문자가 발송된다.

이러한 돌봄서비스와 함께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에 의하면 현재 약 88만3000개(노인인구 대비 9.3%)인 노인 일자리를 4년 뒤 120만개 가까이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 바로 구직 활동을 알아보고 싶은 이들이 이용해볼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대상 일자리 센터도 있다.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 신체가 건강한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하며, 노인독신가구 또는 저소득층 가구 우선 선발된다. 이용해볼 수 있는 플랫폼은 ‘노인일자리여기’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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