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피해자 인정 절차 착수
  • 오정희
  • 승인 2023.06.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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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부)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 1일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 ▲소비자보호 등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각 시·도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해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송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계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위원회의 전체위원회는 월1회 이상, 분과위원회는 주1회 이상 열릴 예정이다. 3개로 나눈 분과위는 매주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어 경·공매 유예 및 정지가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에 대한 협조 요청을 의결한다.

위원회는 7월 둘째주 2차 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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