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00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A to Z 
5년간 5000만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A to Z 
  • 김다솜
  • 승인 2023.06.1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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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으로는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기준 완화 등이 있다.
ⓒgettyimagesbank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지난 15일 개시됐다.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이 가능한 만기 5년짜리 상품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납입 금액에 따라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원된다. 또 이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중위 180%(1인가구 기준 374만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군필자의 경우 최대 6년의 군 복무기간 만큼 연령계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은 적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여기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것을 말한다. 

청년도약계좌에 참여한 금융기관은 11곳이다. 모든 은행의 최고금리는 연 6%로 동일하다. 단 은행별로 적용되는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는 조금씩 다르다. 

KB국민·우리·KEB하나·신한·IBK기업·NH농협 등 6개 은행은 기본금리 연 4.5%에 우대금리 최대 연 1.0%가 적용된다. 경남·부산·대구은행의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는 각각 연 4.0%, 연 최대 1.5%다. 전북·광주은행은 기본금리 연 3.8%에 우대금리 연 최대 1.7%를 적용한다. 

소득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는 모든 은행이 0.5%로 동일하다. 따라서 기본금리와 은행별 우대금리가 모두 적용되면 연 6.0%의 금리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기본금리는 3년동안 고정되고, 이후에는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첫 5영업일인 6월 15일부터 21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받는다. 15일에는 3·8, 16일 4·9, 17일 0·5, 20일 1·6, 21일에는 2·7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에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 후에는 가입자격 조회가 이뤄지며, 심사가 완료된 후 가입이 완료된다. 

다음달부터는 매월 첫 5영업일 중 가입자격 조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달 첫 5영업일 중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청 첫 날이었던 지난 15일 오후 3시 기준 약 5만7000명의 청년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만기가 5년이고,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적인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별중도해지 요건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가입자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해당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청년들이 만기까지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