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신분증 변화 총정리,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국가신분증 변화 총정리, ‘그래서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 이수현
  • 승인 2023.06.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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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여권 등 국가신분증의 운영 표준안이 마련됐다. 이에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 등의 변화가 생겼다. 어떤 점이 달라질 예정인지, 주요 내용 위주로 살펴보자.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우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총7가지이다. 이러한 변화는 신분증마다 운영 기준과 방식이 달라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함이다.

ⓒ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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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기간 운영’

모든 신분증에 10년 이내의 유효기간이 설정될 예정이다. 현재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지만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었다. 이에 신원정보 최신화를 목적으로 주민증에도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단,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국가신분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최대 글자수 통일’

모든 국가신분증에서 국민과 외국인의 성명이 온전하게 표기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신분증에 기재되는 한글 성명의 최대 글자 수가 주민등록증은 18자, 청소년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은 10자, 여권은 8자, 이달 초까지의 국가유공자증은 14자로 각기 다르다.

글자 수 제한 때문에 운전면허증에 이름이 불완전하게 표기된 사람은 약 2만2000명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분증 최대 글자 수는 한글 성명은 19자, 로마자 성명은 37자로 통일될 예정이다.

  • ‘사진 규격 통일’

신분증 발급 신청 때 제출하는 사진의 규격도 통일된다. 모두 가로 3.5㎝, 세로 4.5㎝ 여권용 사진과 같아진다. 현재 대부분의 신분증은 여권용 사진으로 제출하지만, 장애인 등록증은 가로 2.5㎝, 세로 3㎝로 일부 신분증은 규격이 다르다.

  • ‘날짜 표기 통일’

날짜 표기도 연 4자리, 월2자리, 일2자리로 통일된다. 현재 주민등록증은 월 1자리로 쓰고 있다.

위 내용은 6월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표준 확정, 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과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의견은 우편 및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일부 지역,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지원

위 내용과 별개로 현재 아산시와 제주도는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 신청을 접수 받고 있다.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한 주민등록증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재발급 대상은 사진, 글씨 등이 자연적으로 마모됐거나 2006년 11월 1일 이전에 발급돼 보안 기능 추가가 필요한 주민등록증이다.

기존 주민등록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가로 3.5cm, 세로 4.5cm) 1장을 지참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재발급 시 기존 주민등록증을 필히 반납해야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고의로 주민등록증을 훼손하거나 분실로 인해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할 때는 5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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