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예방 위해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10월 15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된다.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 유형 선택에서 ‘도로, 시설물 파손 및 고장’을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또한 안전신문고 홈페이지나 각 지자체 민원실 등을 통해서도 신고 접수를 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빗물받이 막힘에 대한 일제점검과 정비를 지자체에 6월 20일 협조 요청한바 있으며, 국민이 신고하는 빗물받이 막힘 현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처하도록 지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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