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장례 품앗이 고민해야”..한국의 웰다잉 정책은?
“1인가구 장례 품앗이 고민해야”..한국의 웰다잉 정책은?
  • 김다솜
  • 승인 2023.06.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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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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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동안의 ‘웰빙’만큼이나 죽음을 앞둔 이들의 ‘웰다잉’(존엄사)도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행위 혹은 그런 견해를 가리킨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존엄사가 가능하게 됐다. 이 법은 회생 가능성 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지속하지 않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여전히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존엄한 삶 마무리 지원 정책 모니터링 및 과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연간 사망자 수는 31만7000명 수준이지만, 2025년 들어 35만5000명대로 올라선 후 2060년까지 급증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도별로 1만명 이상의 증가추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2060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74만1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웰다잉 정책 수요 역시 급증이 예상되며 이같은 수요 변화를 충족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기대수명 이상의 생존자 수와 사망자 수 차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에는 이 차이가 89만명에 불과하지만 추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최대 328만8000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구진은 기대수명 이상 생존자 중 상당수가 요양병원 등에서 연명의료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군에 속한다고 보고 웰다잉 예비 집단으로 분류했다. 웰다잉의 직접적 정책 대상자는 사망자이지만, 기대수명 이상 생존자는 간접적 정책 대상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웰다잉은 가족과 지역사회 체제하에서 다뤄졌다. 생애말기 돌봄은 효 사상에 기반해 가계 내에서, 상장례는 두레나 품앗이 등 지역사회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 도시화, 핵가족화 과정을 거치며 과거와 같은 대가족, 지역사회의 도움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같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사회에서 웰다잉을 지원해 줄 청장년층의 부담은 계속 무거워지는 모습이다. 2021년 기준 노년부양비는 23.1이지만, 이후 지속 증가해 2070년에는 100.6까지 이를 전망이다. 

웰다잉의 대상이 돼야 할 65세 이상 노년층의 1인가구 수는 2021년 176만3000명에서 2050년 467만1000명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1차적으로 이를 지원할 자녀세대의 1인가구수 비율도 점진적으로 증가해 같은 기간 23.9%에서 32.2%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웰다잉을 지원할 가족구조 자체가 붕괴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1인가구 장례 품앗이 등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처할 수도 있어 정책 공급자로서 국가의 전면적 등장이 절실한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특화된 관심이 필요하다”며 “무연고 사망자, 고독사 등이 주 대상이며 이들에 대한 예방 차원의 접근성 강화는 물론 사건 발생시 조기 발견, 상장례 지원 등이 적절하게 이뤄져 마지막 존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노인의 경우 독거노인 돌봄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예방조치와 사후처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청장년층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며 “청장년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긴 하지만 각별한 관심과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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