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TV수신료, “그동안 일부러 해지했었다면?”
자취방 TV수신료, “그동안 일부러 해지했었다면?”
  • 이수현
  • 승인 2023.07.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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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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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자취방에 TV가 없는 1인 가구라도 자동으로 TV 방송 수신료가 부과되고 있어 별도의 해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TV수신료 고지서가 분리된다.

‘TV수신료’, 낸 기억이 없는데?

TV방송 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는 방송법에 따라 TV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구에 부과되는 요금(월 2,500원)으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위탁징수를 해오며 전기요금에 합산돼 같이 청구되어 왔다.

이 때문에 TV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취방에 TV가 없음에도 수신료는 내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TV수신료 해지를 위해 한전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했다.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 요청 시 3개월 내 수신료 환불받을 수 있지만, 3개월 넘는 수신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KBS에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전기요금과 분리

하지만 7월 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문구를 변경했다.

즉, 1994년부터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공사는 앞으로 관련된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TV 수신료 2,500원을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보지 않고, 단전 등 불이익도 없어진다.

TV 수신료 내는 방법 어떻게 달라지나

이르면 7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KBS와 한전이 맺은 수신료 징수 업무 위탁 계약의 만료 기간은 내년까지로, 이때까지 분리 징수 방식 및 비용 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이다.

당분간은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유지하면서 ‘분리 납부’를 요청한 고객에게만 별도의 입금 계좌를 안내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분리 납부 문의는 한전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전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만 별도로 안내한다.

변화될 징수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기존 전기요금 청구서에 절취선을 그어 TV 수신료를 구분해 고지하는 '절취선 구분' 방식과 전기요금 청구서와 별개로 TV 수신료 전용 청구서를 만드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이다.

이 중 ‘청구서 별도 발행’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각각이 청구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할지 따로 발송할지에 대한 내용은 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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