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과 뭐가 다른 거지? 
[1인가구 재테크]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과 뭐가 다른 거지? 
  • 김다솜
  • 승인 2023.08.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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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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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먼저 접근하기 쉬운 대출상품으로 마이너스 통장과 신용대출이 있다. 이 두 가지 상품 모두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언뜻 비슷해보일 수 있지만, 서로 장단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에 맞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줄임말로 ‘마통’이라 불리는 마이너스통장을 다른 말로 하면 ‘한도대출’이라고 한다. 금융기관이 사용자의 입출금통장에 부여한 한도 금액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만큼 돈을 인출해 쓰는 방식이다. 

가령 은행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했다면 사용자는 한도 내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 인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통장에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려 쓰는 경우 통장에 ‘마이너스(-)’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통장이란 이름이 붙었다. 

이는 신용대출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도와 직장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 뒤 대출금을 신청자 통장으로 전액 지급한다. 1억원에 대한 대출을 신청한 뒤 은행 심사에서 승인 결정이 났다면 1억원 전액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상환방법에서도 차이가 있다. 신용대출은 만기일시상환과 분활상환 등 2가지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전자는 매월 정해진 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낸 뒤 만기 시 빌린 돈을 한 번에 갚는 방식이고 후자는 매달 이자와 원금을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만약 만기일 이전에 빌린 돈을 모두 갚을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이너스통장은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대출금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만 이자를 지급하면 된다. 만약 1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했으나 돈을 한 번도 빌리지 않는다면 지급할 이자가 없다는 것이다. 빌린 돈은 언제든 채워넣을 수 있는 구조로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마이너스통장은 월급이 늦어져 월세일을 맞추기 힘들다거나 생활비가 모자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큰 지출이 생기는 등 급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편리하다. 별도의 만기일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대로 갚는다면 일반 신용대출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마이너스통장은 원금에 발생한 이자가 다시 원금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갚아야 할 이자도 늘어나게 된다. 

가령 연 금리 5%로 1000만원을 빌려 바로 당일에 금액을 채워넣는다면 납부하게 될 이자액은 약 1369원 수준이다. 같은 통장으로 500만원을 두 달 간 빌렸다고 가정하면 첫 달 이자는 약 2만8333원이다. 그런데 다음달에는 500만원이 아닌 전월 이자액을 더한 502만8333원에 대한 금리가 매겨져 두 달째 이자는 2만951원이 된다. 

즉 오래 빌려 써야 할 상황이라면 신용대출이 유리할 수 있는 반면 바로 갚을 여력이 된다면 마이너스통장을 사용하는 게 이자 부담 측면에서 나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로 돈을 빌리지 않고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기만 해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실제 돈을 빌리지 않았어도 해당 통장에 부여된 한도가 모두 대출로 잡히기 때문이다. 추후 주택담보대출 등 꼭 필요한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한편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은행들이 취급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평균 금리는 연 6.27%였다. 가장 금리가 높은 곳은 연 7.21%의 전북은행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연 5.48%의 수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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