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 플랫폼, 거래 취소 패널티 최대 15%...피해는? ‘나 몰라라’ 
리셀 플랫폼, 거래 취소 패널티 최대 15%...피해는? ‘나 몰라라’ 
  • 김다솜
  • 승인 2023.09.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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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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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성 있는 한정판 제품이나 인기 상품을 구매가보다 비싸게 재판매(리셀)해 돈을 버는 ‘리셀테크’(리셀 재테크)가 인기를 얻고 있다. 과거 리셀은 개인 간 거래가 주를 이뤘으나 최근 몇 년 사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리셀 거래가 활발하다. 

리셀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거래 당사자들의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플랫폼은 거래 취소에 대해선 패널티를 최대 15%까지 부과하면서도 소비자 피해에 대해선 ‘나 몰라라’ 식으로 방관하고 있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재판매(리셀) 플랫폼 이용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소비자원은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틱 등 4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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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4곳은 거래 수수료를 최소 3~12% 부과하고 있었다. 크림, 솔드아웃, 아웃오브스탁 등 3곳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돼 있으나 아웃오브스탁은 판매자만 7~12% 수수료를 내게 했다. 

또 크림, 솔드아웃, 아웃오브스탁 등은 보관 서비스에 따른 빠른 배송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이중 크림과 솔드아웃 등 2곳은 기본 배송비보다 2000원 더 높은 배송비를 책정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모두 거래취소에 따른 패널티 정책을 운영 중이다. 패널티는 귀책 당사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기준은 거래한 상품의 가격으로 금전적 방식으로 부과된다. 판매자 과실로 거래취소가 발생한 경우 사유에 따라 5~15%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있다. 

크림과 아웃오브스탁 등 2곳은 구매자의 거래취소가 가능한데 크림은 취소 가능 시간을 15분으로 제한하며 아웃오브스탁은 판매자 동의가 있는 경우 15%의 패널티 부과 후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판매거부, 배송지연, 시스템 오류 등 구매자 귀책없이 거래 지연 및 취소가 된 경우 크림과 솔드아웃은 보상으로 포인트를, 스탁엑스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아웃오브스탁은 별도의 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매자가 가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크림과 솔드아웃, 아웃오브스탁은 상품 가격의 200~300%에 해당하는 현금 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스탁엑스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스탁엑스의 경우 쿠폰 지급 규정에 대해 플랫폼 내에 명확히 안내돼 있지 않았고 1:1 문의를 통해서 관련 규정을 확인하게끔 했다. 

소비자원이 리셀 플랫폼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불만·피해를 경험한 응답자는 205명으로, 이중 32.2%가 ‘거래취소에 대한 과도한 패널티 부과’에 대해 불만·피해 사유로 꼽았다. 

또 구매자 과실 없이 거래가 취소됐을 때 플랫폼의 금전적 보상 제공 여부에 대해 물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8%에 달했다. 거래취소시 구매자 보상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6.7%로 과반이었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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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거래취소 시 플랫폼은 귀책이 있는 판매자에게 최대 15%에 해당하는 패널티를 부과하고 일부 플랫폼의 경우 구매자에게 상품 금액과 상관없이 포인트나 쿠폰을 제공하고 있다”며 “거래취소로 인해 가장 손해를 입었을 구매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매자에게 수취하는 패널티 금액은 거래취소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구매자에게 적절하게 보상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액을 확대하고 현재 일부 플랫폼에서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 보상 포인트의 지급 기준을 구매금액에 따른 비용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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