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여도 걱정 없이’ 3종 연금으로 노후 미리 계획하기 
‘혼자여도 걱정 없이’ 3종 연금으로 노후 미리 계획하기 
  • 김다솜
  • 승인 2023.09.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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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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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에게 노후 대비는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특히 결혼 계획이 없는 1인가구라면 노후에 대한 준비를 일찍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은퇴 후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기 힘든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연금이 있다. 연금은 개인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총 3가지로 나뉜다. 자신의 노후를 나 혼자서 책임져야 하는 1인가구라면 이 3가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가가 노후 기초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다.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연금 가입 신고를 진행하며, 보험료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도 원한다면 별도로 신청해 가입할 수 있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수급 연령부터 평생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때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별로 다르다. 수령액은 당해 물가를 반영해 측정되는데 납부 기간이 길수록, 납부 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의 연금 수급 연령과 수령액 등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소득 활동 기간이 짧아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이들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통해 65세 전까지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충분하게 보장할 수 없다. 한국연금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응답률이 65.0%에 달했다. 실제 지난해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 연금 수령액은 월 98만원 수준이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월 294만원으로, 연금 수령액의 3배에 달한다. 따라서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다른 연금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쌓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기업의 도산으로부터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퇴직연금은 적립금 운영 주체에 따라 DB(확정급여)형과 DC(확정기여)형 등으로 나뉜다. 재직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했다면 두 가지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퇴직급여를 보장한 채 기업이 적립금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투자 수익률보다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선택하기 적합한 방식이다. 한 번 가입하면 퇴직 시 제도 간 이전이 어려워 장기근속이 예상되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 

DC형은 근로자 본인이 퇴직금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다. 운용실적에 따라 최종 퇴직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어 임금 상승 기회가 적은 고직급 근로자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선택하면 좋다.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도입 대상인데 2021년 말 전체 사업장의 도입률은 27.1%다.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돼 있지 않은 근로자라면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보완할 수 있다. 

 

■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에 가입해 특정 시기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적 연금 제도다. 개인형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다. 

개인형IRP는 개인형 퇴직연금이다. 지난해 4월 퇴직금의 개인형 IRP 이전이 의무화됨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하는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게 되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돼 세전 퇴직금을 원금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연 9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외 자기부담금 납입도 가능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단 주택구입이나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선고 등 특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중도인출이 불가하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부터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IRP보다는 한도가 낮지만 연간 600만원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다. 단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적립금이나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제공되는 상품으로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특정 시기에 원하는 형태로 연금을 수령받는 상품이다. 보험료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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