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을까?
카드대출∙리볼빙 금리 한눈에, 어떤 상황에서 사용하면 좋을까?
  • 이수현
  • 승인 2023.09.2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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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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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결제하는 금액 일부를 다음 달로 이월해 갚는 리볼빙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 카드 대출의 금리 비교가 더 쉽고 자세하게 개선된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가계를 혼자 책임지는 1인 가구라면 어떤 상황에서 해당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을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는 9월 20일부터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을 새로 오픈하고 소비자들에게 유용한 금리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카드대출(카드론·현금서비스)과 리볼빙은 은행 등 여타 대출상품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대출·리볼빙 이용자들에게 다양하고 적시성 있는 금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금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공시 강화를 추진하게 됐다.

우선, 신용카드상품 공시 시스템의 접근성을 높였다. 금감원 금융 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상품 공시 시스템'으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했고, 회사별 카드 대출·리볼빙의 평균 금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또 금리 세부 내역의 공시 기준을 ‘표준등급’에서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사용한 표준등급은 카드사별 내부 등급을 공시할 목적으로 표준화한 것으로 소비자가 본인의 등급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다.

리볼빙 수수료율도 카드대출과 같게 '금리 상세보기' 공시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리볼빙 수수료율의 기준가격(할인 전 수수료율)고 조정금리(마케팅 할인수수료율 등)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최신 현금서비스 금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리 공시 주기도 분기에서 월로 단축, 제각기 다른 공시일을 매달 20일로 통일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금리 수준 차이, 변동 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과거 시점의 금리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저신용 금융소비자들도 평균 금리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신용점수 700점 이하인 회원의 평균 취급금리도 추가로 공시된다.

카드대출∙리볼빙, 주의할 점은?

매달 수입이 다른 프리랜서, N잡러라면, 원하는 만큼만 카드값을 갚을 수 있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 카드값을 제때 갚기 어려울 때 리볼빙을 일시적으로 사용해 신용점수가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처럼 비교공시 강화로 인해 이용에 더 편리하도록 다양한 정보 제공되지만, 카드대출∙리볼빙 제도 이용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금융감독원을 통해 7개 전업카드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7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카드) 리볼빙 서비스의 연체총액은 1500억원, 연체율은 평균 2.3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도 연체액 7600억원, 연체율 평균은 2.13%를 나타냈다.

카드사들의 평균 카드론∙리볼빙 수수료는 5~25%로 높은 편에 속한다. 50만 원을 나중에 갚겠다고 미룬다면, 최대 119,500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리볼빙을 이용한다면 갚아야 하는 돈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게 된다. 여기에 수수료는 별개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인 신용점수 관리를 위해 오랜 기간 리볼빙을 이용할 시에는 오히려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볼빙을 쓰는 것 자체로 당장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오랜 기간 리볼빙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면 신용평가기관에서 갚을 능력 없이 카드를 쓰는 소비자로 판단, 부정적으로 평가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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