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500만원
자립준비청년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 300만→500만원
  • 오정희
  • 승인 2023.10.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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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재·이차전지 등 5개 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신설

정부가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가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 최대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을 원하는 이들에게 발급되는 카드로, 5년간 훈련비의 45~100%를 국비로 지원한다.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외국인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300만 원인데 기간제·파견 노동자 등에 대해선 10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에 대해선 200만 원까지 한도가 추가 지원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도 200만 원 추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새 규정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5개 분야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으로 신설해 무료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의 출석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개정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