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IRP·연금저축…연말정산 대비 ’절세통장’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ISA·IRP·연금저축…연말정산 대비 ’절세통장’ 어떻게 운용해야 할까? 
  • 김다솜
  • 승인 2023.11.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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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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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려 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절세 방법으로는 절세통장 활용이 꼽힌다. 절세통장의 상품별 특징을 살펴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한다면 좀 더 효과적인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절세통장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개인형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ISA는 지난 2016년 정부가 국민들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상품으로,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관리하면서 절세혜택도 누릴 수 있는 통합계좌를 가리킨다. 예·적금, 채권, 주식 등 다양한 상품을 ISA 하나에 담아 투자 전략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ISA는 중개형, 일임형,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중개형은 ETF, 개별 종목에 주식 투자를 이용하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되며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내 투자금을 운용하는 형태다. 신탁형은 운용 지시로 운영되는 유형으로 예금, EFT, 펀드투자는 가능하지만 개별주식투자는 불가하다.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딱 1개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르는 것이 좋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절세 혜택이다. ISA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받게 되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ISA 계좌에서는 이 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다. 다만 비과세 한도는 연간 기준이 아닌 가입기간 기준이다. 서민형·농어민형 가입자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 된다. 분리과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중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는 의미다. 또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하는 ‘손익 통산’이 적용된다는 점도 이점으로 꼽힌다. 

다만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중도해지시 비과세로 면제받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연간 납입한도가 2000만원이기 때문에 투자금이 큰 이들에게는 다소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다. 단 당해년도에 넣지 않은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가능하다. 가령 올해 200만원을 납입했다면 내년에는 미납입금 1800만원을 더해 총 3800만원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다. 

IRP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해 연금을 운용하는 계좌다. 5년 이상 납입하면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IRP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는 연 900만원이다. IRP의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된다. 또 연금 개시 전까지는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를 제외하면 중도 인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해 월 납입금을 정해야 한다. 만약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금액 인출시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하는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후 중도해지를 한다면 16.5% 세율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IRP와 마찬가지로 5년 이상 저금 후 적립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형태로 받는 상품이다. 연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 가능하며 급여 수준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IRP와 동일하게 과세이연 혜택이 적용된다. 연금 개시 전 적립한 금액을 일부라도 인출한다면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납입한도, 세액공제 한도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운용한다면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ISA는 만기 후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이 가능하다. 이 경우 이전 금액의 최대 10%를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게다가 ISA 세액공제 혜택은 연금계좌와 한도를 공유하지 않으므로 기존 연금계좌 세액공제액(900만원)에 더해 최대 12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IRP와 연금저축 납입한도는 연 최대 1800만원이지만 ISA 자금 이전시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연금계좌로 적립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