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전통주 명가에서 '갑의 횡포' 명가로?
국순당, 전통주 명가에서 '갑의 횡포' 명가로?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11.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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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약관 또 적발…물품공급 중단, 제품 하자는 하루 內만 교환 등

전통주와 약주 시장 1위 업체인 주류업체 국순당(사장 배중호)이 대리점들에 불공정한 행위를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약관 시정 조치를 당했다.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은 지난 5월에도 '거래상 지위 남용' 인 판매목표 설정조항, 판매지역 제한조항 등을 공정위 지적을 받으며 삭제토록 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국순당이 매출 감소 책임을 도매점 23개에 전가해 일방적으로 퇴출(H-프로젝트)시켰다며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다. 

이로써 지난 13일  국순당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불공정 약관 4개 조항 삭제 조치와 지난 2월, 5월 대리점에 대한 '甲의 횡포' 등으로 받은 시정조치ㆍ과징금 부여가 무려 3회나 됐다.

이 때문에 관련업계 일각에서는 국순당이 전통주 명가에서 '갑의 횡포' 명가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냐는 비아냥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지난 8월 민주당이 국순당 본사의 '밀어내기' 횡포 등을 고발하며 불공정약관 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국순당은 본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맞섰다는 이유로  일부 대리점주들에게 협박과 탈퇴 서약서를 강요하는 등 제품 공급 중단과 본사 직원을 동원한 거래처 빼앗기 등을 자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우원식 의원 등은 공정위 판정의 일부만 수용하려는 국순당에 대해 "본사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이 문제를 국정감사로 다루고, 불매운동을 비롯한 강력한 연대투쟁도 벌이겠다"며 거듭 경고한 바 있다.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국순당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 국순당의 물품공급계약서 중 자의적인 사유에 의해 제품 공급 중단 △ 지나치게 짧은 검수기간을 설정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 일방적으로 담보권을 설정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조항 △ 불확정적인 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물품공급의 중단은 거래상대방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해야 하는데, 유통정책 변경이라는 사유는 자의적 운영의 소지가 크다며 해당 조항을 삭제시켰다.

또 그 동안 공급자가 부여할 수 있는 최단기간(1일)을 검수기간으로 설정해놓고, 1일 이후에는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공급자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운용해 왔다. 이에 공정위는 하자 검수기간을 7일로 연장하고 하자담보책임 면책조항도 삭제토록 조치했다.

이밖에 국순당이 대리점에 담보제공을 요구하면서 담보물의 평가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담보설정비용도 대리점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조치했다.

을지로위원회, 공정위 '갑의 횡포' 제재에도 오너 일가 고액 배당 논란

공정위는 "이번 약관심사를 통해 주류도매분야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한 약관조항을 사용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들에게 불공정약관의 유형을 제시하게 돼 자진시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순당 관계자는 "대리점주들이 아니고 전직 도매상들이 과거 사용하던 계약서를 근거로 을지로위원회에 제보한 일"이라며 "현재 해당 도매상들과 보상관계를 논의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 2월에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관계된 사항에 대해 시정을 완료했고, 개정된 관계서류도 지난 10월부터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순당은 백세주, 생막걸리의 생산ㆍ공급 등으로 지난해 매출액은 ,1151억 원이며, 약주시장 점유율은 68%로 업계 1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총 94억 원을 배당했다.

이 중 배 사장과 모친 한상은, 자녀 상민ㆍ은경 씨 등 오너일가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4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갑의 횡포' 논란이 들끓고 있던 와중에도 배 사장과 부인 석영호 상무는 국순당의 등기이사로 등재돼 고액 연봉(지난해 기준 11억3,100억 원)을 받는 등 오너일가의 배당금과 연봉을 통해 수십억 원의 돈을 챙겼다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순당 관계자는 "2009년 후반부터 막걸리 붐이 일어나면서 늘어난 수익에 대해 적법하게 배당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