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사형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사형
  • 김민주 기자
  • 승인 2013.12.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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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사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북한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난 12일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진행됐고,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 즉시 집행됐다.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숙청이 결정된 장성택 전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열린 특별군사재판 후 즉각 사형을 당했다고 13일 밝혔다.통신이 밝힌 장성택의 혐의는 공화국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로 공화국형법 제60조에 근거했다.사진은 포승줄에 양 손이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붙들린 채 법정에 선 모습. (YTN 화면캡쳐)© 뉴스1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열거된 장 부위원장의 죄명은 크게 8가지며 이중 6가지가 사형적용 항목에 해당돼 사형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의 장 부위원장 사형 죄목을 살펴보면 ▲반당·반혁명적 종파행위 ▲사법검찰 인민보안기관 당적지도 약화 ▲경제지도기관 역할 방해 ▲자원 헐값 매각 ▲부정부패 ▲여성들과의 부당한 관계 등이다.

이외에도 장 부위원장은 마약 및 외화 탕진, 도박 죄목 등을 받았다.

장 부위원장은 재판에서 "정변시기는 딱히 정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일정한 시기 경제가 완전히 주저앉고 국가가 붕괴 직전에 이르면 내가 있던 부서와 모든 경제기관들을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가 총리를 하려고 했다"며 "내가 총리가 된 다음에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명목으로 확보한 막대한 자금으로 일정하게 생활문제를 풀어주면 인민들과 군대는 나의 만세를 부를 것이며 정변은 순조롭게 성사될 것으로 타산했다"고 실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통신은 장성택이 이미 오래전부터 '정변'을 모색하다 김 제1위원장의 세습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변'을 계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