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가습기 살균제…'인간 살균제'?
사람 잡는 가습기 살균제…'인간 살균제'?
  • 최미경 기자
  • 승인 2014.03.12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성 물질 규제 관리 법안 미비…불안한 국민

2011년 최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 ‘폐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의 연관성이 있다’는 피해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물티슈, 세제, 콘택트렌즈 세정액, 유아용 살균제, 샴푸 등 실생활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제품들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 규제 법안이 미비해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 부처별 관리 제품군과 기준이 달라 제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제품별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 한 시점이다.

11일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최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의심환자 361명(생존자 257명 ,사망자 104명)중 127명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확실하고, 41명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이 낮거나(42명) 거의 없고(144명) 자료불충분으로 판정이 불가한(7명)을 제외하면 361명 중 46.6%가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폐손상에 대한 피해인정을 받았다.

▲ 지난해 3월 '가습기살균제피해자사진전'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의 기자회견 모습. ⓒ뉴시스
환경부는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에게 이르면 4월 중 그간 지출한 의료비(최저한도 583만 원)를 지급하고, 유족에게는 장례비 233만 원도 보조할 방침이다.

강찬호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대표는 “이제라도 피해를 인정받았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재조사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되지 못한 의심환자는 추가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접수받아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