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이준석 선장, 증거불충분으로 살인혐의 무죄
세월호 이준석 선장, 증거불충분으로 살인혐의 무죄
  • 김민혁 기자
  • 승인 2014.12.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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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광주지법 형사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또 이 선장의 살인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도주 선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해경 경비정이 도착할 무렵 2등 항해사에게 '승객들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장의 행위로 승객들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인식을 넘어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검찰 조사에서 한 차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기존 검.경 조사에서는 일관되게 퇴선 지시를 했다고 말한 점으로 미뤄 장기간 수사에 못 이겨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