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재테크] 연말정산 연금계좌, '조삼모사'를 아시나요?...13.2% 환급받고 16.5% 토해낸다
[1인가구 재테크] 연말정산 연금계좌, '조삼모사'를 아시나요?...13.2% 환급받고 16.5% 토해낸다
  • 윤지현
  • 승인 2026.02.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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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 수십 년간 자금이 묶이는 기회비용과 미래의 세금 폭탄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보다 '유동성'과 '미래 실질 세율'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때다.


"지금 받고 나중에 더 낸다"...과세이연의 역설


직장인 A씨(29)는 지난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900만원을 납입했다. 덕분에 118만8000원(13.2%)을 환급받으며 기뻐했지만, 최근 금융 전문가 상담 후 고민에 빠졌다. 30년 뒤 연금을 받을 때 내야 할 세금이 지금 아낀 세금보다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의 핵심 원리는 '세액 감면'이 아니라 '납세 이연(나중에 내기)'이다. 현재 세금을 줄여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연금소득세를 부과한다.

문제는 연간 수령액이 일정 한도(2026년 기준 1500만원)를 초과할 경우다. 이때는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이는 대다수 직장인이 지금 받은 공제율(13.2%)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조삼모사'를 넘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2030에게 '돈이 묶이는 것'은 치명적 리스크


전문가들이 청년층의 연금 올인을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유동성 제약이다.

결혼, 주택 마련 등 2030 세대는 생애 주기상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를 앞두고 있다. 급전이 필요해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반환하고도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실상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또 자산 증식의 황금기인 청년 시절에 자금이 55세까지 묶이는 것은 큰 리스크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유연한 투자나 직접 투자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연말정산 환급금'이라는 눈앞의 이익에 매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말정산이 재테크의 목적이 되어선 안 돼"


이에 최근에는 "연말정산이 재테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높지 않아 결정세액 자체가 적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공제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면서 자금만 묶이는 최악의 선택을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청년 자산 관리 우선순위>

  1. 비상금 확보: 6개월치 생활비 수준의 유동성 확보
  2. ISA 활용: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도 3~5년 단위로 목돈 마련 가능
  3. 연금계좌: 주택 마련 등 큰 지출 계획이 끝난 뒤, 노후 준비 차원에서 접근

한 금융 전문가는 "연금저축과 IRP는 분명 좋은 절세 수단이지만,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당장 몇십만 원 환급받는 것에 취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늦추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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