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서비스 30종이다.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들여다봐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3월 5일 발표한 시행 로드맵을 기준으로, 4개 분야별 서비스 내용을 정리했다.
30종은 4개 분야로 나뉜다
보건복지부가 1단계(2026~2027년)에서 연계하기로 한 30종 서비스는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방문진료, 치매발견·기본관리, 치매전문관리,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관리, 퇴원환자 지원이 포함된다. 의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진료하는 방문진료가 이 분야의 핵심이다. 기존에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 병원에 가려면 가족의 도움이나 이송 수단이 필요했지만, 통합돌봄 체계에서는 지자체가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해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건강관리 분야에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 노인 운동 프로그램, 복약지도, 보건소 노쇠예방관리가 포함된다. 스마트기기 기반 건강관리는 AI·IoT 기기를 활용해 혼자 사는 노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리듬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다. 혼자 있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며칠째 응답이 없는 상황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 기능한다.
장기요양 분야에는 방문간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 보호, 단기시설 보호, 장기요양 재택의료, 통합재가가 포함된다.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 체계에서도 제공되던 서비스들이지만, 통합돌봄에서는 이용 한도를 확대하고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요양서비스를 추가로 확충한다.
일상생활돌봄 분야에는 긴급돌봄지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가 포함된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서비스는 집 안에 응급버튼이나 센서를 설치해 낙상·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그 외 주거지원, 식사·가사 지원, 이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들도 연계된다.
1인 고령 가구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조합
혼자 사는 70대 노인을 가정해보면, 통합돌봄 신청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조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걷기가 불편하고 고혈압·당뇨를 앓고 있다면 방문진료와 만성질환관리, 복약지도, 방문요양이 한꺼번에 연결될 수 있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면 치매발견·기본관리 서비스가 먼저 연계되고, 필요에 따라 치매전문관리로 이어진다. 가사 수행이 어렵다면 방문요양과 식사·가사 지원이 함께 들어온다. 퇴원 직후 회복 중인 경우라면 퇴원환자 지원 서비스가 집으로 연계된다.
핵심은 본인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알지 못해도 된다는 점이다. 신청하면 시·군·구가 직접 방문해 욕구와 돌봄 필요도를 조사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적합한 서비스를 연결해준다.
이런 건 불가능하다
30종은 1단계 서비스다. 병원 동행, 방문재활, 방문영양, 통합재택간호는 아직 포함되지 않는다. 혼자 사는 노인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중 하나인 병원동행는 2단계(2028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된다. 임종케어도 마찬가지다.
시행 초기에는 통합돌봄을 신청한 뒤에도 장기요양 등 개별 서비스는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서비스별 자동 연계 체계는 2단계부터 갖춰질 예정이다. 또 지역 의료·돌봄 인프라 수준에 따라 실제로 연계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와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