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팁] 정수기 끊으려 했더니 철거비 청구…렌탈 해지의 함정, 1인가구 예방법
[자취꿀팁] 정수기 끊으려 했더니 철거비 청구…렌탈 해지의 함정, 1인가구 예방법
  • 김자영
  • 승인 2026.04.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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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면서 정수기를 렌탈로 들인 A씨는 60개월 계약을 맺을 때 “36개월만 쓰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의무사용기간이 지난 47개월 차에 해지를 요청하자 업체는 할인받은 렌탈료와 철거비를 청구했다. 60개월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의무사용기간과 전체 렌탈 계약기간이 다르다는 점을 몰랐던 탓이다.

의무사용기간이 끝나면 위약금은 사라지지만 할인받은 렌탈료·등록비·철거비는 그대로 청구된다. 계약서에 이 내용이 없는 게 아니다. 긴 약관 속 작은 글씨에 묻혀 있어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을 뿐이다.

3년간 피해만 1462건, 해마다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렌탈 피해구제 신청은 총 1462건이다. 2022년 401건에서 2024년 536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신청 이유의 56.3%는 계약 관련 불만이고, 그 중 ‘계약 해지 및 위약금’이 61.1%로 가장 많다.

소비자원의 분석에서는 더 뚜렷한 패턴이 드러났다.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지비용 관련 피해구제 신청 83건을 분석하자 77.1%인 64건이 의무사용기간 종료 이후에 발생했다. 의무사용기간 전 피해(19건·22.9%)의 세 배를 넘는다. 계약을 다 채웠다고 안심한 시점에 오히려 분쟁이 더 많이 터진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렌탈 업종에서 계약 기간 중 소비자가 부담하는 전체 비용과 중도 해지 시 환불 기준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다수 사업자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 권고를 받은 9개 사업자는 모두 계약서를 개선했다. 앞으로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의무사용기간 이후에도 해지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이 눈에 띄게 기재된다.


1인가구, 렌탈 함정 이렇게 피한다

독립 직후 정수기·공기청정기·안마의자 등을 한꺼번에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이사나 직장 이동이 잦아 중도 해지가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질 여유 없이 가입했다가 정작 해지 시점에 각 품목의 계약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품목마다 구조가 다르다는 점도 변수다. 정수기는 의무사용기간과 전체 렌탈기간이 분리된 구조가 대부분이다. 공기청정기는 약정기간이 기본 3년이고 최대 7년까지 가능한 상품이 많아, 중간에 끊으면 잔여 약정 비용이 청구된다. 안마의자는 제품 가격이 높아 할부 성격의 렌탈이 많고, 소유권 이전까지 60개월 이상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다.

계약 전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전체 렌탈 계약기간과 의무사용기간이 각각 몇 개월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의무사용기간만 보고 그 시점이 해지 가능 시점이라고 착각하는 게 분쟁의 출발점이다.

의무사용기간 이후 해지 시 철거비·등록비·할인받은 렌탈료 등 어떤 비용이 얼마나 청구되는지도 계약서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구두 설명만 믿지 말고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게 안전하다.

계약 만료 후 자동 연장 여부도 중요하다. 통지 없이 자동 연장되는 계약이라면 만료 30~60일 전 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약정이 시작될 수 있다.

이미 계약 중이라면 계약서에서 ‘의무사용기간 종료 후 해지’ 항목을 먼저 찾아볼 것을 권한다. 개선 이전에 체결한 계약서는 관련 내용이 누락됐거나 작은 글씨로 처리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해지를 앞두고 있다면 업체에 청구 가능한 비용 항목을 서면으로 먼저 요청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정수기 렌탈 꿀팁 ⓒGettyImages
정수기 렌탈 꿀팁 ⓒGetty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