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요양보호사 자격 응시자가 빠르게 줄고 있어 돌봄 인력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2023년 33만9377명에서 2024년 18만1890명, 2025년 12만9602명으로 급감했다. 2년 사이 62%가 줄었다.
이와 반대로 서비스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는 2022년 102만 명에서 2023년 110만 명, 2024년 116만5000명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3년 발표한 연구보고서는 2028년에는 요양보호사가 필요 인력 대비 약 11만6734명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응시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교육 부담 강화와 처우 불일치가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치매노인 관리, 노인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 교육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전문성 강화 취지는 있으나, 응시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장년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비 지원 방식도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내일배움카드 지원 조건을 변경해 수강생이 훈련비의 90%를 먼저 내고 6개월 이상 취업해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비를 선납할 여력이 없는 40~50대 구직자에게 사실상 진입 장벽이 된 셈이다.
교육 시간과 비용 부담은 늘었지만 급여 수준은 여전히 최저임금에 머물러 있다. 시설 요양보호사의 경우 2024년 기준 월 206만~230만 원 수준이며, 방문요양보호사는 시간제 근무 특성상 월 수입이 그보다 낮다. 경력과 무관하게 급여 차이가 사실상 없다는 점도 직업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정부는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다. 2025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1인당 담당 수급자 수를 2.3명에서 2.1명으로 낮추는 인력배치기준 강화를 시행 중이다.
올해 3월부터는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사회 단위에서 연계 제공하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5년 이상 근무 후 승급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에게 선임 수당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승급제도 오는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보완책이 근본적인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시각이 여전하다. 장기근속 장려금은 동일 기관 근속만 인정해 이직 시 경력이 초기화되고, 수급자 변동이 잦은 재가 현장에서는 최소 근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
320시간 교육과정을 거쳐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에도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인식이 낮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처우 개선 논의를 더디게 하고, 인력 이탈을 반복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