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추적 60분'-본죽 편②] 앞뒤 다른 '경업금지의무' 위반 점주의 인터뷰..미흡한 사전 조사?
[KBS'추적 60분'-본죽 편②] 앞뒤 다른 '경업금지의무' 위반 점주의 인터뷰..미흡한 사전 조사?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4.15 21: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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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추적 60분'의 '10년차, 가맹점 사장의 눈물'에서 제기된 '경업금지의무' 논란에 프랜차이즈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추적 60분'의 방송에서 일부 점주는 '본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와 계약 해지 이후 유사브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자 본죽 측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본죽 측이 계약 10년째 가맹점에 카페형 매장으로 변경할 것을 권유한 것이나, 이를 두고 잡음이 있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것은 가맹점주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정황이다.

반면, 해당 업주가 계약 해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유사상호를 지닌 B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장사를 시작한 점도 사실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본죽 가맹계약 제42조의 '가맹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조항으로, 이 조항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현재 본죽 본사는 경업금지와 관련해 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들 가맹점 2곳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1, 2월 각각 법원에서 영업금지 고시가 내려졌다.

*경업금지의무: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데일리팝이 입수한 관련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본죽 측은 지난 2003년부터 ㄱ지점과 가맹계약을 맺어오다가 10년째되던 지난해 6월 10일,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같은 해 10월 23일자로 본죽 측과 ㄱ지점은 계약이 종료됐다.

하지만 ㄱ지점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B사로 상호를 변경하고 영업을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가맹계약에 따라 2015년 10월 23일까지 같은 점포에서 죽 전문점을 하면 안될 의무가 있다면서 ▲가맹점계약의 특성상 가맹본부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영업비밀 등의 유지를 위해 가맹점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가맹점주가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경업금지범위가 동일한 영업장소로 한정되고 기간도 1년으로 지나치게 길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ㄱ지점이 경업금지의무의 존부를 다투며 상호만 변경해 계속 죽 전문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가맹 종료 후 인근에 별도의 가맹점을 개설한 본죽이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가처분으로 영업 중지를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전했다.

또 ㄴ지점은 지난해 10월경 본죽 측에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을 통지하고, ㄴ지점의 점주는 부인의 친구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B사로 상호를 변경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인테리어와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죽 전문 음식점이라는 동종 영업이 이뤄지고 있는 점, ▲매니저가 ㄴ지점을 운영하던 점주의 친인척이고 매출전표는 ㄴ지점 점주의 아들이 운영하는 가게를 가맹점으로 발급되는 점, ▲중개인 입회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사건 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약정된 차임을 지급하는 등의 의문을 제기하며 경업금지 필요성을 인정했다.

더불어 ㄴ지점이 경업금지의무의 존부를 다투며 계속 영업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본죽 측이 승소하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이 같은 소송과정에서 눈에 띄는 점은 ㄱ지점과 ㄴ지점의 소송대리인이 동일인이라는 점이다.

이 두 지점은 가처분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며, 이 건의 소송대리인 역시 같다. 또한 채무를 이행하라는 간접강제 건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가맹점 2곳의 가처분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는 소송대리인은 '추적 60분' 방송에서 "가맹사업자가 갱신청구를 할 수 있는 10년이 지나 본사가 이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해놓고 그 이후에 다른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사 측에서 계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 상대방인 가맹점 사업자는 그 이후에 동일한 업종 자체를 할 수도 없는 이중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소송대리인의 말을 유추해보면 갱신청구 권리가 끝난 10년이 된 시점에 (카페 전환 등에 대한) 본사의 불확실한 대응에 떠밀려 경업금지의무를 지킬 수 없게 된 계기로 이어지게 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서 해당 점주는 B사로 상호를 바꾼 뒤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유명 브랜드 죽점문점 본사의 경영에 큰 실망을 했다"면서 "기존 유명 브랜드를 포기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말을 했다.

이 인터뷰에 따르면 해당 점주는 자의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으로 이해된다. '추적 60분'에서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의 과거 인터뷰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터뷰 내용은 포털사이트에 검색만 해도 버젓이 나오는 내용이다. 수개월에 걸쳐 탐사보도를 하는 '추적 60분' 측이 이 같은 사전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인지, 알고도 지나간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한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경업금지의무'는 어느 가맹계약이나 포함된 조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A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만약 같은 자리에서 동종업체로 변경한다면 그에 따른 손실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냐"며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해 합의를 한다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죽 측이) 타협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브랜드 프랜차이즈 관계자 역시 "계약 해지 과정에서 본사와 마찰이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도 "같은 자리에서 다른 상호를 달고 계속 영업하게 해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 편에서는 '추적 60분' 방송 이후 잠 못 이루고 있는 본죽 쇼핑백 업체 사장과의 인터뷰와 방송에 사용된 영상이 찍힌 당시 '추적 60분'의 취재방식을 공개하고자 한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