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추적 60분'-본죽 편①] 갑(甲)질 당한 점주가 갈아탄 B사는?
[KBS '추적 60분'-본죽 편①] 갑(甲)질 당한 점주가 갈아탄 B사는?
  • 오정희 기자
  • 승인 2015.04.15 02: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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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를 운영하고 있는 본아이에프의 갑질 논란이 제기되면서 또 다른 죽 프랜차이즈 업체 B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의 '10년차, 가맹점 사장의 눈물' 편에 따르면 인터뷰에 응한 본죽 10년차 점주는 본죽으로부터 카페로 전환하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지 못해 불안한 마음에 B사로 가맹점을 변경했다. 이후 본죽 측이 이를 문제삼아 '경업금지'와 관련해 소송을 걸었고 법원이 본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또 인근에 본죽 측에서 직영점을 내고 각종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는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방송에서 본죽에서 근무했다던 전 직원은 "(계약해지 후) 다른 죽 가맹점이 생겼지 않냐. 그런 것들을 죽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소송을 비롯해 죽이기 작전을 한다"고 전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추적 60분' 방송 내용에서 알려지지 않은, 본죽 측에서 억울하게 갑질을 당한 점주가 변경했다던 B사에 대해  초점을 맞춰봤다.

지난해 4월 법인을 설립한 B사는 '본죽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만큼 유사한 상호지만, 엄연히 다른 회사다.

특히 B사를 설립한 대표는 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본아이에프의 핵심업무를 관장한 고위 간부 출신 A씨의 친인척으로 추정된다.

데일리팝이 입수한 B사의 정관을 보면 A씨의 부인이 발기인으로 기재돼 있으며, B사의 대표는 A씨의 부인과 성씨가 같다.

지난해 6월까지 본아이에프의 고문으로 위촉돼 경영자문 역할을 하던 A씨는 퇴사하기 전 지난해 5월 서울 신천역 인근에 B사의 직영점을 개설해 죽 전문점을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A씨는 본아이에프 측과 고문계약위반, 영업비밀누설,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 등의 사유로 현재 민·형사상 법적분쟁 중이다.

A씨는 본아이에프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3개의 가맹점을 친인척 명의로 개설해 10년간 운영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가 B사를 차리자 2곳은 타인에게 양도를 했고, 1곳은 가맹계약 해지를 했다. 하지만 계약 해지를 한 곳에서 B사를 친인척 명의로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본죽의 가맹계약 제42조 '가맹사업자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의무' 조항이다. 이 조항에 의하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계약상의 동일한 영업장소에서 동일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6조에도 명시된 내용이다.

현재 본아이에프 측과 경업금지로 소송 중인 가맹점은 2곳이 있다. 다음 편에서는 이와 관련해 상세한 보도를 하도록 하겠다.

(데일리팝=오정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