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대여 부업 시작! 아무 오피스텔이나 빌려서 해도 될까? 
공간대여 부업 시작! 아무 오피스텔이나 빌려서 해도 될까? 
  • 김다솜
  • 승인 2023.06.2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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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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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어비앤비, 파티룸, 스터디룸 등 공간대여 사업을 제2의 직업으로 삼는 N잡러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숙지하지 않고 함부로 도전했다간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얼마 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중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70명에 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 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의 객실을 적발했다. 마찬가지로 오피스텔이 2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에어비앤비 운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에어비앤비를 운영할 경우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운영이 불가하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숙박업 운영이 가능하지만, 만약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한다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숙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파티룸 등 단순 공간대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숙박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혹은 ‘기타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운영 관련 법규가 까다롭진 않다. 다만 대여하고자 하는 공간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대여 공간의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등기부등본상에도 ‘민간임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다면 공간대여를 위한 사업자 등록은 불가하다. 이미 임대인에게 주택임대사업 세제 혜택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수입이 발생할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서 외에도 ‘전대확인동의서’를 받아야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 

전대는 임대인으로부터 공간을 임차한 사람이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불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즉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만 공간대여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파티룸을 운영할 때 침대, 침구류, 샴푸 등의 어메니티 등을 제공할 경우 불법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숙박을 위한 용품 및 시설 등은 제공하지 않는 게 이상적이며, 이미 침대 등이 설치된 공간이라면 게스트가 이용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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