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으로 시작한 알바? ‘근로계약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부업으로 시작한 알바? ‘근로계약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 이수현
  • 승인 2023.07.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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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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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소득파이프라인을 만들고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바를 시작한 N잡러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을 소개한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또, 근로자는 일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자,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이다.

‘알바’라고 다 같은 ‘알바’가 아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 내가 어떤 근로자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분류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로 불린다.

다만, 나의 일하는 시간이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해 가장 길거나, 모든 근로자의 일하는 시간이 동일한 형태라면 통상 근로자에 속한다.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알바’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 및 초단시간근로자 기준으로 설명된다.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이대로 진행되었나?”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작성되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근로자가 먼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서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이라면, 근로계약기간∙근로인 근로일별 근로시간, 휴게시간∙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는 차이가 있는데, 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라면 1주 개근 시 누구나 1회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이면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각 항목별 불리한 내용은 없는지?

각 항목이 모두 적혀 있는지 확인했다면 항목별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모든 항목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정근로시간,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는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 소정근로시간은 미리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주어져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수당이 지급된다. 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지급 의무는 없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 동안 모두 개근 시 주1회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받는다. 단,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주휴일에 지급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데,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알바) 사이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된다.

주휴수당 산정 방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 수)*시급으로 계산해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임금 항목이다.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으로 물건 및 포인트가 아닌 반드시 통화로 전달되어야 한다. 또 시간급, 주급, 월급 기간을 정하고 계좌 입금, 실물 현금 제공 등과 같이 임금 지급 방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휴일과 별도로 돈을 받고 쉴 수 있는 날을 의미한다.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역시 통상 근로자와 단기근로자(알바) 사이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산출된다.

부여될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해보기 위해선 통산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산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출될 수 있다.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자와 근로자 각각 1부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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