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해볼까]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던데..'남는 방' 활용해 부업할 수 없을까?
[N잡 해볼까] 에어비앤비는 불법이라던데..'남는 방' 활용해 부업할 수 없을까?
  • 이수현
  • 승인 2023.08.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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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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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은 빈집이나 빈방 등을 활용해 관광객에게 유상으로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주택을 숙박용으로 제공하는 공유숙박업은 도시 지역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농어촌 지역의 농어촌민박업, 한옥을 이용하는 한옥체험업 등이 있다.

다만, 현행법상 도심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공유숙박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심 속 주거용 건물이라면 외국인을 상대로만 가능하고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 시내 제한적으로 내국인 대상 공유숙박업이 가능한 방법이 있다.

'위홈'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다. 위홈은 정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제도를 활용해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울 등 도심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2019년 정부 승인을 받았고,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람이 ‘위홈’에 공유 숙박업 특례 신청을 하면 내국인에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기획재정부는 부산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내국인 공유숙박을 서울에서 부산 등으로 확대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위홈처럼 합법적인 공유숙박업체를 선정해, 대상 지역을 부산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독채 불가 조건’을 두고 관련 부처간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독채 형태에는 공유 숙박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건축법상 ‘주택’으로 분류되는 단독·다세대·연립 주택과 아파트에서의 공유숙박을 허용하되, 집주인이 없는 ‘독채’ 형태에는 공유숙박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이를 일일이 체크하지 못하다 보니 에어비앤비에선 내·외국인 관계없이 ‘독채’를 내어주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독채 불가 조건의 공유숙박이라면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위홈’은 최근 이와 관련해 글로벌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홈은 에어비앤비가 단속이 어렵다는 한계 때문에 현행법상 금지된 형태의 영업을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있어, 공유숙박 플랫폼 시장 내 부당하게 독점력을 키워가고 있다는 것을 점을 강조하고 있다.

위홈 측은 외국인을 상대로 도심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합법적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호스트라도, 내국인 예약을 거부하면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다.

현재 위홈을 통하지 않고 내국인을 상대로 공유숙박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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