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잡 해볼까] 블로그·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필수일까? 
[N잡 해볼까] 블로그·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필수일까? 
  • 김다솜
  • 승인 2023.07.1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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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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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기반 플랫폼이 크게 성장하면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이에 직장을 다니면서 틈틈이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 추가 수익을 벌어들이는 N잡 크리에이터도 늘어나는 모습이다. 

만약 유튜브나 블로그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직장 일만 하다가 처음 크리에이터로 수익을 올렸다면 세금 납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기 힘들 수도 있다. 

콘텐츠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구글 애드센스, 광고, 협찬, 슈퍼챗, 강연비 등 여러 가지 경로로 돈을 벌 수 있다. 만약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수다. 

예컨대 유튜브 콘텐츠를 주 1회 주기적으로 올리면서 광고비 및 구독자 후원금을 다달이 받고 있는 경우,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애드포스트 비용이 꾸준히 입금되는 경우 등은 모두 사업자등록 대상이라는 것이다. 

사업자등록 시 크리에이터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 업종코드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등이다. 

영상 편집자 등 스태프나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작업공간을 별도로 두지 않고 혼자고 일하는 경우엔 전자의 코드를, 스태프 고용 또는 작업 공간을 임대 중이라면 후자의 코드를 등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만 주어진다. 반대로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코드로 등록하는 경우 과세사업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정기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도 필요하다. 

만약 유튜버로 활동하며 구글 애드센스가 주된 수익 창출원이라면 혼자 영상을 제작하고 있더라도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등록하는 게 유리하다. 구글 애드센스 수익에는 영세율이 적용돼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과세사업자는 촬영 장비 구입비 등을 비롯한 매입세액들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영세율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에는 포함하되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해외 플랫폼 등에서 창출한 수익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를, 8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다. 초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더라도 추후 매출이 8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보다 높은 부가세율을 적용받지만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스튜디오 임대료나 장비 구입비 등 매입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만약 수익 규모가 커지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전환시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도 있고 모든 상황에서 법인사업자가 유리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거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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