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폭염 보험, 우리나라에서도 생기나?
"갈수록 더워지는 여름" 폭염 보험, 우리나라에서도 생기나?
  • 이수현
  • 승인 2023.08.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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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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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지속되면서 해외에서는 다양한 폭염 관련 보험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첫 폭염 특화 보험 생기는가 하면 시민안전보험에 폭염 보장을 추가하는 지자체도 생기고 있다. 더위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1인 가구라면 이러한 내용에 주목해볼 수 있다.

지난해 4월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열사병 특화 보험이 출시됐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열사병으로 입원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이다.

또 인도에서는 올해 5월 폭염으로 일용직 근로를 할 수 없는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미리 지정한 온도 등 지표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파라메트릭 보험(Parametric Insurance·지수형 보험)’ 상품이 등장했다.

‘파라메트릭(Parametric) 보험’은 개별 사고에 대한 평가 없이 특정 지수에 도달하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다.

영국에서는 낙농업자를 대상으로 폭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상품을, 스위스에서는 인공위성을 통해 토양 수분 정도를 측정, 가뭄 위험을 보장하는 파라메트릭 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 보고서에 따르면 폭염, 홍수 등 자연재해 보상을 포함한 글로벌 파라메트릭 보험 시장 규모는 2028년까지 21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폭염 보험’ 국내에서는?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열사병 및 일사병’ 보장 항목 확인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삼성화재는 국내 첫 폭염 특화 보험으로 ‘계절맞춤 미니보험’을 출시했다. 병원에서 열사병, 일사병 등 진단을 받으면 온열질환 진단비를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상품으로 최소 하루부터 최대 30일까지 보험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국내 폭염 관련 보험은 대부분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상품이 농작물 등에 집중돼 있다. 작물재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 등에 폭염 재해보장 추가 특약을 넣는 것이다.

사람의 폭염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는 ‘시민안전보험’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및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되며 보험료도 지자체에서 전액 부담한다.

이러한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에 ‘열사병 및 일사병’ 보장 항목이 있다면 온열질환 진단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열사병 및 일사병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사망할 경우 최대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모든 지자체에서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별로 보장 항목과 보장 규모가 조금씩 다르다. 내가 사는 지역의 보장 항목을 따로 확인해봐야 하는데, 이는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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