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겐 편리한 ‘간편결제’, 개인가게 운영 자영업자에겐 수수료 부담
소비자에겐 편리한 ‘간편결제’, 개인가게 운영 자영업자에겐 수수료 부담
  • 이수현
  • 승인 2023.08.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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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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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함을 장점으로 간편결제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가게를 운영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겐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간편결제는 신용카드나 계좌에 담긴 결제정보를 휴대전화 등에 저장한 뒤 비밀번호·지문·안면인식 등 간단한 인증만으로 온라인·모바일에서 결제 가능한 시스템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중 국내 지금결제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면결제에서 모바일 기기 접촉 결제가 전년대비 46.9% 늘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비중은 매년 상승세다. 2019년 35.1%, 2020년 39.1%, 2021년 43.3%, 2022년 46.3%로 증가했다.

삼성페이를 비롯해 애플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있는데, 지난해 기준 간편결제 시장 내에서는 핀테크 기업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올해 3월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에서 핀테크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6.6%로 2019년(56.2%)보다 10.4%p 늘어났다. 간편결제 시장내 핀테크 기업의 결제 규모도 2019년 1687억원에서 지난해말 4104억원까지 증가, 4년새 143.27% 늘었다. 

소비자에겐 편리하지만
소상공인의 커지는 수수료 부담

이렇듯 소비자들에겐 편리함으로 이용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이지만, 이용자가 늘수록 영세∙소상공인에겐 부담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것과 간편결제 수수료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

카드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 카드사는 영세・소상공인 수수료 지원을 위해 가맹점의 규모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가맹점에는 0.5%의 수수료율을 적용된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 간편결제 업체들은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구조로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보다 높은 수수료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자율적인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간편결제 사업자 9곳(네이버파이낸셜∙쿠팡페이∙카카오페이∙지마켓∙SSG닷컴∙우아한형제들)의 수수료 정보를 공시했다.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9개 업체의 선불결제 수수료율(평균)은 2.00~2.23%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기반의 카드결제 수수료율(평균)은 1.09~2.39% 수준이다.

선불결제는 간편결제 자체 포인트를 충전해 결제하는 방식이며 카드결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연결해 결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을 기준으로 보면, 신용카드 기반의 카드결제의 평균 수수료율은 1.09%로 직접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약 2배가 넘는다.

간편결제 수수료 규제 개선 주장도 나와

지난 20일 영세·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통해 업체 간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간편결제 수수료는 각 사 자율로 결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수수료 인하를 기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을 위한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현재 국회에는 금융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영세·소상공인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관련 원가에 근거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적격비용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 지난 3월 말 최초 공시 후 반기별로 공시키로 함에 따라 8월 31일 두 번째 공시가 각 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최초 공시 이후 간편결제 사업자들이 실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섰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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