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 마나 청약통장? 혜택 더 늘어난다 
있으나 마나 청약통장? 혜택 더 늘어난다 
  • 김다솜
  • 승인 2023.09.06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내 집을 빠르게 마련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규 분양주택 청약이 꼽힌다. 그러나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당첨 조건을 채우기 어려운 데다 청약통장의 낮은 금리와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으로 해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정부는 청약통장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의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83만72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말(2600만3702명) 대비 16만6409명 감소한 것으로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1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강화안을 발표했다. 금리 인상, 금융 세제 지원, 청약통장으로서의 기능강화 등 3가지 측면에 방점을 찍고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청약통장의 금리는 연 2.1%에서 2.8%로 상향됐다. 작년 11월 0.3%p 인상한 것에서 추가적으로 0.7%p를 올린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총 1%p 상승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청약저축통장의 금리는 연 3.6%에서 연 4.3% 올랐다. 

다만 청약통장 금리 인상에 따라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인상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장기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청약통장을 더 오래 보유한 이들에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통장 가입 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각각 0.1%p, 0.2%p의 대출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5년 이상 가입자에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등 금리우대폭이 확대된다. 단 이 혜택은 제도 개선 시행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납입한도 역시 기존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앞서 240만원 납부 시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청약통장의 아파트 청약 기능은 더욱 강화된다. 청약통장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의 통장만 청약으로 인정돼 가입기간이 짧은 한 사람은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청약 지원자의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의 통장 보유 기간 중 절반(최대 3점)을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가령 청약통장 보유기간이 본인 5년(7점), 배우자 4년(6점)인 경우, 배우자의 청약통장 2년(3점)을 인정해 10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청약 가점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동점 발생 시 장기가입자를 우선 선발된다. 청약통장 가점은 만점이지만 가입기간 배점에서 점수가 부족한 가입자의 경우 배우자의 가입기간 가점을 합산할 수 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태어나자마자 청약통장을 개설했어도 17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14세 때부터 납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14세 때 청약통장을 개설했다면 29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항목 만점 17점을 채울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 금액도 기존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