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맘 먹고 구입한 아파트, 하자 발생했다면? 
큰 맘 먹고 구입한 아파트, 하자 발생했다면? 
  • 김다솜
  • 승인 2023.09.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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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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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을 막론하고 전국 곳곳에서 신축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인천 검단 신도시 내 모 신축아파트에서는 지난 4월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구 모 신축 아파트는 단지 내 보행로와 공용 커뮤니티 시설 내부가 침수된 바 있으며, 인천 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는 입주 한 달도 되지 않아 지하주차장 등이 물에 잠기기도 했다. 국토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 대해 시행한 전수 조사 결과에서는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위)가 처리한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건수는 2771건이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326일로 집계됐다. 

분쟁위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소송 대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김 의원실은 올해 부실시공 논란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신축 아파트에서 하자 발생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하자 발생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1인가구의 경우 내 집 마련에 대부분의 재산을 쏟아야 하는 데다 사고 발생시 홀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불상사에 미리 대비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뜻한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건물 주요 구조부 결함으로 막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내력구조별·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총 10년이다. 

안전·기능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 공사별 하자’의 책임기간은 2~5년이다. 세부적으로 ▲마감공사(미장, 도장, 도배, 타일, 가구, 가전, 주방) 2년 ▲옥외급수, 냉방·난방·환기, 공기조화 설비, 급·배수, 가스설비, 목공사, 창호, 조경, 전기·전력설비,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설비, 소방시설, 단열, 잡고사 등 3년 ▲대지 조성, 철근콘크리트, 철골, 조적, 지붕, 방수 등 5년이다. 

입주민은 이 기간 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인 시공사는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를 해야 한다. 하자 보수가 완료되면 보수 결과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보수에 나서지 않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건축주 또는 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건축주나 시공자가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 발급기관에 하자 보수보증금을 청구하면 하자 보수에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하자 보수 과정에서 시공사와 다툼이 생기면 분쟁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조정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당사자 합의에 따라 부담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분쟁위가 부담비율을 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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