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올랐더니 공공임대 탈락…주거 사다리 끊긴 2030
연봉 올랐더니 공공임대 탈락…주거 사다리 끊긴 2030
  • 차미경
  • 승인 2026.07.2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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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넘자 월세시장으로…종잣돈 마련 막막
대출 한도 축소로 부담↑…주택바우처 확대론

연봉 인상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 상실로 이어지면서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소득 기준을 조금 넘긴 20·30대가 민간 월세시장으로 밀려나지만, 높은 주거비와 강화된 대출 문턱 탓에 내 집 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도 어려운 구조다.

현재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는 행복주택과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으로 나뉜다. 공급 방식은 다르지만 소득과 자산이 입주 자격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행복주택 청년계층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원칙이며, 1인 가구에는 120% 기준이 적용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57만6036원 이하다.

매입·전세임대는 신청 순위에 따라 부모의 소득과 자산까지 심사한다.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총자산이나 자동차 가액이 기준을 넘으면 입주가 제한된다.

사회초년생이 취업 후 임금 인상이나 성과급을 받으면서 기준선을 근소하게 넘어 공공임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배경이다.

공공임대에서 탈락한 청년들은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높은 민간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매달 지출하는 월세가 늘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축적할 여력은 줄어든다.

여기에 일부 은행이 수도권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 취급을 조이면서 실수요자의 현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40만가구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소득·자산 요건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6만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보편형 공공임대의 구체적인 입주 기준과 임대료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공급 확대와 함께 기준을 초과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임대 입주 여부만으로 지원을 나누기보다 민간 월세 거주 청년까지 주택바우처 등 직접 지원 대상을 넓혀 제도 사이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변경이 일어난다. ⓒ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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