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올렸다. 금통위원 7명 전원이 인상에 찬성했다. 2023년 1월 이후 3년 6개월 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지난해 5월 인하 이후 14개월간 이어진 동결 기조가 마침표를 찍었다.
인상 배경에는 물가·성장·환율·주택시장 지표가 함께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물가안정목표 2.0%를 크게 웃돌았고, 근원물가 상승률도 2.5%로 목표를 넘어섰다.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의 높은 수준에서 변동성을 이어가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도 확대됐다. 신현송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며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는 물가·경기·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연내 한 차례 이상 추가 인상을 거쳐 연말 기준금리가 3.0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혼자 사는 1인 가구 입장에서는 대출·주거비·저축 방식에 따라 체감하는 영향이 다르다. 자주 접하는 세 가지 상황을 나눠 살펴본다.
먼저 변동금리 신용대출 이용자라면 이자 부담이 곧바로 늘어난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시장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지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예고된 시점부터 은행채·코픽스 등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면서 신용대출 금리는 이미 선반영돼 온 상태다.
여기에 이번 공식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부담이 한 단계 더 커진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금리 재산정 주기와 다음 변경일을 확인해 두고, 여유가 된다면 상환 계획을 앞당기는 것도 방법이다.
월세 세입자에게는 전월세전환율이라는 변수가 걸려 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법정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에 고정 산정률을 더해 정해지는 구조라, 기준금리가 오르면 전환율 상한도 함께 올라간다.
이 때문에 계약 갱신 시점에 집주인이 보증금 인상분을 월세로 돌리려 할 경우,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월세도 늘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전세매물 감소와 전세대출 규제가 겹치면서 월세로의 전환 자체가 빨라지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보증금과 월세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 전환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미리 따져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파킹통장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쪽에 속하지만 체감 속도는 더디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예금금리도 오를 여지가 생기지만, 은행은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에 맞춰 즉각 반영하는 반면 예금금리는 자체 판단으로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 인상 속도가 느리고 폭도 작은 편이다.
파킹통장이나 단기 예·적금에 자금을 두고 있다면 은행별 금리 조정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금리 비교를 통해 상품을 옮기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한은이 8월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세 가지 유형 모두 이번 한 차례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짜두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