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꿀팁] “운동 끊었다가 돈 날릴까 봐 불안하셨죠?”…요가·필라테스 ‘먹튀·환불 거부’ 사라진다
[라이프 꿀팁] “운동 끊었다가 돈 날릴까 봐 불안하셨죠?”…요가·필라테스 ‘먹튀·환불 거부’ 사라진다
  • 김자영
  • 승인 2026.07.21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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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장기 결제 후 중도 해지 시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
갑작스러운 센터 폐업 방지…최소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혼자 사는 직장인 A씨(30)는 올해 초 건강관리와 체형 교정을 위해 집 근처 필라테스 센터에서 ‘1년 수강권’을 결제했다. “오늘만 60% 할인”이라는 말에 단번에 큰 돈을 결제했지만, 3개월 후 야근과 업무 과중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가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업체 측이 “할인가가 아닌 ‘1회당 정가(10만 원)’를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차감하면 오히려 A씨가 돈을 더 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1인가구가 자주 겪던 요가·필라테스 센터의 ‘배째라식 환불’이나 ‘갑작스러운 폐업(먹튀)’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청년·직장인들의 관심사가 클라이밍·필라테스·요가 같은 동네 소그룹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Flux AI 생성)
(이미지=Flux AI 생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표준약관은 1인가구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해 온 중도 해지 시 불리한 환불 산정 기준과 예고 없는 폐업, 이른바 '먹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할인가 말고 진짜 내가 낸 돈 기준!” 환불 기준 명확화

가장 큰 변화는 환급금 산정 기준이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는 장기 수강권 결제 시 대폭 할인을 제공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금을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제정된 표준약관(제9조)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을 할인 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으로 명시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된다.

또한 이용 방식에 따라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으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도록 하고, 각 방식별 환급 기준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문 닫았다?”…폐업 14일 전 사전 고지 의무

최근 1인 가구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소위 센터의 ‘먹튀’ 폐업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 2025년 1월에는 17.0%까지 상승했다.

표준약관(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청약철회권 보장 및 적정 예약 관리

이외에도 방문판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약관에 명시(제3조)하고, 사업자가 예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제6조)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에 배포하여 현장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 요가나 필라테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표준약관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내 권리를 똑똑하게 챙겨야 한다.

<1인가구를 위한 ‘센터 등록 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작성 시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하기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이용 방식 체크 (횟수제 vs 기간제)

야근이나 출장이 잦은 1인 가구라면 기간제보다는 횟수제 상품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각 조건별 환불 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실히 살펴봐야 합니다.

3. ‘먹튀’가 불안하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장기 결제를 유도하는 곳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사전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 활용

만약의 폐업 사태에 대비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만 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이상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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