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센터 폐업 방지…최소 14일 전 사전 통지 의무화
혼자 사는 직장인 A씨(30)는 올해 초 건강관리와 체형 교정을 위해 집 근처 필라테스 센터에서 ‘1년 수강권’을 결제했다. “오늘만 60% 할인”이라는 말에 단번에 큰 돈을 결제했지만, 3개월 후 야근과 업무 과중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다가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업체 측이 “할인가가 아닌 ‘1회당 정가(10만 원)’를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차감하면 오히려 A씨가 돈을 더 내야 한다”며 환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처럼 1인가구가 자주 겪던 요가·필라테스 센터의 ‘배째라식 환불’이나 ‘갑작스러운 폐업(먹튀)’ 피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분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을 제정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표준약관은 1인가구를 중심으로 빈번하게 발생해 온 중도 해지 시 불리한 환불 산정 기준과 예고 없는 폐업, 이른바 '먹튀'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할인가 말고 진짜 내가 낸 돈 기준!” 환불 기준 명확화
가장 큰 변화는 환급금 산정 기준이다. 그동안 요가·필라테스 업계에서는 장기 수강권 결제 시 대폭 할인을 제공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하면 할인 전 '정가'를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하여 환급금을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제정된 표준약관(제9조)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 산정 기준을 할인 전 정가가 아닌 ‘실제 결제금액’으로 명시했다.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제한된다.
또한 이용 방식에 따라 '수업횟수 기준'과 '이용기간 기준'으로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도록 하고, 각 방식별 환급 기준을 계약 체결 시점부터 인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자고 일어났더니 문 닫았다?”…폐업 14일 전 사전 고지 의무
최근 1인 가구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었던 소위 센터의 ‘먹튀’ 폐업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2024년 13.7%, 2025년 1월에는 17.0%까지 상승했다.
표준약관(제12조)에 따라 사업자가 휴업이나 폐업을 할 경우 최소 14일 전까지 회원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청약철회권 보장 및 적정 예약 관리
이외에도 방문판매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약관에 명시(제3조)하고, 사업자가 예약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의 수업 이용 기회를 보장하도록 규정(제6조)했다.
공정위는 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 및 소비자 단체에 배포하여 현장 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 요가나 필라테스를 시작할 계획이라면, 표준약관의 내용을 꼭 숙지하시고 내 권리를 똑똑하게 챙겨야 한다.
<1인가구를 위한 ‘센터 등록 전 체크리스트’>
1. 계약서 작성 시 ‘표준약관’ 사용 여부 확인하기
공정위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2. 이용 방식 체크 (횟수제 vs 기간제)
야근이나 출장이 잦은 1인 가구라면 기간제보다는 횟수제 상품이 유리할 수 있으며, 각 조건별 환불 방식을 계약서에서 확실히 살펴봐야 합니다.
3. ‘먹튀’가 불안하다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 체크
장기 결제를 유도하는 곳이라면 보증보험 가입 여부 및 보장 내용을 사전 요구하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일시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 활용
만약의 폐업 사태에 대비해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만 원 이상 결제 시 3개월 이상 카드 할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