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를 시작하면 아무도 안 알려주는 것 중 하나가 쓰레기 버리는 법이다. 종량제봉투만 사면 다 되는 것 같지만, 품목마다 배출 방법이 다르고, 잘못 버리면 과태료가 붙는다. 1인가구라면 이사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기도 하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
음식물을 제외한 일반 생활쓰레기는 지자체가 지정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한다. 봉투는 편의점·마트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가격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서울시 기준 20리터 봉투는 약 490원이다.
주의할 점은 재활용 가능한 품목은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캔, 페트병, 유리병, 종이류, 플라스틱 등은 분리배출이 원칙이다.
음식물쓰레기: 별도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안 된다. 음식물 전용봉투나 음식물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거주자는 음식물 전용봉투(지자체별 상이)를 사용하고,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대부분 공용 음식물 수거함을 이용한다.
단, 1인가구가 헷갈리는 품목이 있다. 달걀 껍데기, 조개·굴 껍데기, 과일씨, 복숭아·살구씨, 동물 뼈다귀 등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일반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
대형폐기물: 무조건 신고 후 배출
가구, 매트리스, 소파, 대형 생활용품은 그냥 집 앞에 내놓으면 불법 투기다. 반드시 사전 신고와 수수료 납부 후 배출해야 한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빼기'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수수료는 품목과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1인용 소파 기준 서울 대부분 구는 3000~5000원 수준이다.
단, 무료로 버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m 이상 대형 가전제품은 무상수거 대상이다.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신청하면 무료로 가져간다. 소형가전제품은 별도 수수료 없이 배출 가능한 지자체가 늘고 있으니 거주 지역 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재활용 분리배출: 자주 헷갈리는 품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1월 1일 개정 시행)에 따른 분리배출 기준 중 1인가구가 자주 틀리는 것들이다.
페트병은 라벨을 제거하고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해야 한다. 플라스틱 용기는 내용물을 씻어서 배출한다. 기름 묻은 종이(치킨 박스 등)는 재활용이 안 되고 종량제봉투에 넣어야 한다. 스티로폼은 이물질 없이 깨끗한 것만 재활용 가능하다.
이사할 때 특히 주의할 것
이사 직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양이 많다. 박스는 펼쳐서 끈으로 묶어 종이류로 배출한다. 스티로폼 완충재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별도 배출한다. 가구나 매트리스는 반드시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야 하며, 신고 전 무단 투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6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