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 개선 추진...단기 가입 뒤 추납으로 평생 받아 '비판'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제 개선 추진...단기 가입 뒤 추납으로 평생 받아 '비판'
  • 차미경
  • 승인 2026.08.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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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실거주 등 자격요건 보완 지시

국민연금에 단 한 달 가입한 뒤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 10년의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제도 보완에 나섰다.

현행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한 합법적 수급이지만, 단기 체류자까지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적정한지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현황을 보고받고 제도의 허점을 신속히 보완할 대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실거주 기간 등을 자격 요건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도록 주문했다.

논란은 다수 언론을 통해 중국 국적 가입자 사례가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A씨는 국내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뒤 60세가 되자 119개월분의 보험료를 추납해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채웠고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중국인 가입자도 가입과 반환일시금 수령, 재입국 이후 추납·반납 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충족한 사례가 확인됐다.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 중단, 출산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가입자가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외국인 역시 체류자격과 외국인 등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근 한국계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단기간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뒤 장기간을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확보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제도 취지와 내·외국인 가입자 간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추납 이용 현황과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령도 정비할 방침이다. 실거주 기간이나 실제 보험료 납부기간을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된다.

연금전환 종신보험은 연금수령액과 해지환급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