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상정할 방침…"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 등 위헌요소 있어"
박근혜 대통령은 위헌논란이 제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5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의 첫 안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 재의요구안이 상정된다는 것은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뜻하는데, 박 대통령이 임기 중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번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어 거부권을 행사키로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재의요구안이 국무위원간 토론을 거쳐 의결되면 여기에 서명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에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와대는 그동안 우헌가능성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줄곧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11명의 찬성으로 통과돼 이달 15일 정부로 넘어왔으며, 법적 처리시한은 오는 30일까지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때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해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그 법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데일리팝=김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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