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중복구매 안돼...신분증 확인 '1주일에 2매'로 제한
마스크,중복구매 안돼...신분증 확인 '1주일에 2매'로 제한
  • 임은주
  • 승인 2020.03.0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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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서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줄서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정부가 공적 마스크 수급 통제를 강화한다. 1인당 마스크 구매량을 1주일에 2매로 제한하고 출생년도를 기반해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5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약국에서는 내일(6일)부터 주말까지는 1인 2매(1회)를, 다음주(9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를 도입해 1주당 1인 2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중복구매는 금지된다

우체국·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1인 1매씩 판매하며, 이후에는 주당 1인 2매 판매로 전환한다.

앞서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수출 제한,공적판매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마스크 구매에 불편을 겪자 보다 강력한 수급 안정화 조치를 내놓았다.

정부는 한 사람이 마스크를 중복으로 구매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판매된다.

1인당 구매 한도는 1주일(월요일~일요일)에 2매로 제한된다. 구매하지 못해도 마스크 수량은 이월되지 않는다.

마스크를 살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구매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경우 학생증·여권·주민등록등본 등 신분증 지참이 필요하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대리 구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데일리팝=임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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