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줄 섰는데 못 샀다" 마스크 관련 잡음 계속되자 서울중앙지검과 공정위까지 나선다
[코로나19 사태]  "줄 섰는데 못 샀다" 마스크 관련 잡음 계속되자 서울중앙지검과 공정위까지 나선다
  • 이지원
  • 승인 2020.03.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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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매일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마스크 대량 공급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 정부가 알린 공적 판매처 앞에는 판매 시간 전부터 아이돌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긴 줄이 이어지고 있으며, 그마저도 빠른 시간 내 동나 빈손으로 집을 향하는 이들도 허다하다. 일명 '마스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가 하면 공영홈쇼핑을 통한 마스크 판매도 난항을 겪고 있다.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몰려 통화가 마비되는가 하면, 마스크의 항균 성능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마스크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환불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날로 높아지는 요즘,  마스크와 관련한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높기만 한 마스크 구매의 벽에 어수선한 소비자들의 마음이 더욱 소란스러워지고 있다.

마스크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에서의 마스크 판매 가격이 10배 가까이 뛰어오르고 잇따른 폭리 및 취소 사례가 이어지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26일 마스크의 물량과 가격, 안정된 공급 등을 위해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TF 회의'를 열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자정부터 생산된 마스크의 물량 50%를 농협과 우체국 등 공적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수출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수출제한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동시에 정부는 공적 확보된 마스크의 첫째 주 배분계획으로 대구・경북지역에 일일 100만 장씩, 총 500만 장을 추가 공급해 현재 공급 추진 중인 500만 장을 포함해 총 1000만 장이 공급하기로 했다. 이렇듯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곳부터 집중 공급해 의료기관 및 대구의사회 등에도 일일 50만 장을 공급하며 마스크를 차질 없이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로 인해 마스크 하루 생산량 1200만 장 가운데 90%가 국내 시장에 공급되며, 생산량의 50%는 농협과 우체국, 약국, 편의점 등을 통해 원활히 판매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마스크 공급 첫날부터 난항을 겪더니 현재까지도 마스크 구매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턱없이 부족한 마스크와 몰리는 인파에 마스크 품귀 현상은 여전하고, 마스크 가격 역시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오히려 북적이는 사람들로 인해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도 커지는 추세다.

더불어 판매 수량이 정해져 있는 데다 판매 시간까지 나날이 다른 탓에 혼선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자연스레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이들의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고, 이른 시간부터 긴 줄을 서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마스크 대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농협중앙회는 오프라인 공급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이후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당초 온라인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마스크 판매만을 계획하고 있던 우본은 회원 가입을 미리 해 두려는 소비자들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자 오프라인 판매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에 우본은 전국 읍·면 단위 우체국 창구에서 먼저 판매하고, 마스크 물량이 안정적으로 조달된 후 온라인 판매를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각 우체국 창구에서 판매하는 마스크가 하루 350~400매에 그치는 등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TV홈쇼핑인 공영쇼핑은 지난달 초부터 중순까지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된 한지 리필 마스크 제품을 전량 회수하고 전액 환불하기에 나섰다.

2월 10일부터 판매가 시작된 해당 상품은 2만 9000여 명이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유통된 마스크의 항균 성능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된 후 전면 환불 조치가 시행된 것이다.

해당 상품은 공영쇼핑이 제조사가 아닌 중간유통업체와 계약을 진행해 판매한 것으로, 제조사는 공영쇼핑 입점을 위해 안정성 관련 검사 기관의 '시험성적서'를 KIFA(한국원적외선협회) 인증을 받은 것처럼 상품소개에 설명한 후 포장지에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스크의 물량을 확보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놓은 구매자들은 다시 한 번 마스크 대란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현실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다.

계속되는 마스크 대란에 마스크의 편의점 판매를 검토하는가 하면 서울중앙지검과 공정위까지 나서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우체국과 약국 등 특정 장소에 인파가 몰리는 것을 감안해 정부는 편의점에서의 마스크 판매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는 3월 2일 성명을 통해 "4만 5000 점포를 통해 24시간 물건을 공급할 수 있고, 추가적인 유통망 구축 없이 전국 어디서든 국민이 쉽게 방문 가능한 곳이 편의점이다"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특정 장소에 인파가 몰려 장시간 대기하는 등 상황에 따른 감염의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역시 우체국·농협·약국 등에 이어 편의점을 마스크 공적판매처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주 중 추가로 마스크 수급계획안을 발표하는 식품의약안전처는 이와 같은 계획에 편의점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마스크와 관련한 잡음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설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이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사재기하거나 기존보다 비싼 가격에 공급하는 매점매석, 마스크 판매 사기 등 관련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내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마스크 등 제조, 판매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공정위는 계속되는 '마스크 끼워팔기' 행위와 관련해 온라인 오픈마켓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온라인상 구매 수요가 가장 몰리고 있는 오픈마켓에서의 마스크 불공정거래 단속에 나선 것이다.

3월 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G마켓과 11번가 등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미끼 상품으로 끼워파는 등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이익을 제공해 고객을 유인하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상품을 끼워넣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마스크 품귀 사태가 계속되자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다른 상품에 끼워 파는 행위가 이어지자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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