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이코노미] 수도권의 '2020 주거지원정책' 알아볼까?
[솔로이코노미] 수도권의 '2020 주거지원정책' 알아볼까?
  • 이지원
  • 승인 2020.04.28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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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47년에는 1인가구의 비중이 전체 중 3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성별 주거특성에 따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 역시 제기됐다. 남성 1인가구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 문제가, 여성 1인가구의 경우 주거비 과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는 2017년 기준 558만 명으로, 지난 1985년(66만 명) 이후 32년간 8.5배 증가했다.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6.9%에서 28.5%로 증가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1인가구는 오는 2047년 832만 가구로, 전체 가구 셋 중 하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1인가구의 경우 주거부담이 높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할 확률도 높지만, 위와 같은 가구형태의 변화에도 우리나라의 주거지원 방식은 여전히 2인 이상 가족 위주로 설정돼 있어 1인가구를 포용하지 못하는 불만이 이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2020년의 해가 떠오르자마자 다양한 주거지원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수도권이 1인가구를 향해 내세운 주거지원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를 시작으로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주거지원정책을 선보인다. 

정부, 1인가구 혜택 포함한 '주거복지로드맵 2.0' 시행

정부는 지난 3월 20일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 2.0은 오는 2022년까지 완성키로 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한 것으로, 1인가구와 고령층을 위한 혜택을 포함했다. 1인가구와 고령화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 주거지원망을 보완하기에 나선 것이다. 

이번 확대 방안을 통해 ▲청년주택 기존 21만 가구→35만 가구로 확대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 확대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위한 공공주택 공급 증가 등이 포함된다. 현재 정부의 지원 제도를 이용 중인 청년 1인가구는 25만 가구에 달한다. 국토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정부의 지원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 1인가구를 100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100만 가구 중 주택 공급은 35만 가구로, 나머지 64만 가구는 금융제도로 지원하게 되는 식이다. 
 
또한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주거지로 남아 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 해 청년 등 1인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그런가 하면 쪽방, 고시원, 반지하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이주 지원도 확대해 기존 1만 3000가구를 공급하던 것을 오는 2025년까지 4만 가구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빌트인 가구를 설치하고,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생활안전을 강화하는 등 주거 품질도 개선한다. 

비주택 등 주거취약계층들의 주거권도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비주택 현장 조사 결과를 반영해 공공임대 이주희망가구에 대해 주거상향 지원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4월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쪽방, 노후고시원 우선 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기존 연 2000가구→올해 5500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2025년까지 총 4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거 여건이 취약한 노후고시원에 거주 중인 중장년 1인가구 등을 위한 '전세 보증금 전용 대출상품'도 신설된다. 또한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전세를 얻으려 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1.8%의 저금리로 대출해 준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중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7일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복잡한 입주자격도 알기 쉽게 단순화했다. 또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의를 신설, 임대의무기간을 국민・행복주택과 동일한 30년으로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중위소득 130% 이하로 단일화하고 소득연계형 임대료도 부담능력에 따라 최저소득계층은 시세 35%, 일반시세 65~80%로 통일했다.

좁은 면적에 가족 여러 명이 살거나 1인가구가 넓은 면적에 거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구원수별 적정면적도 산정했다. 면적은 가구원수에 따라 18㎡~56㎡까지 단일화되며, ▲1인가구 18㎡ ▲1~2인가구 26㎡로 정해졌다. 하지만 공급비율은 지역별 수요에 맞게 유연하게 설정하도록 했다. 유형별로 상이했던 거주기간도 청년・신혼의 경우 6~10년, 고령・수급자는 희망기간 동안 거주토록 단일화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은 올해 선도지구로 지정된 과천지식정보타운(610가구)와 남양주별내(577가구)를 포함해 2021년 하반기까지 시범사업후 2022년 사업승인 분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와 동작구, 마포구 등 지자체는 청년 1인가구와 주거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정책을 선보였다.

서울시, 청년 1인가구 및 주거위기 가구 지원

서울시는 2월 25일 '청년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혜택과 대상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대출한도는 기존 2500만 원→최대 7000만 원까지 ▲신청자격 기준은 연소득 3000만 원→4000만 원까지로 확대 및 완화 조정된 반면, 1~3%로 다양했던 청년 부담 이자는 연 1%까지 낮췄다.

해당 사업은 만 19~39세 청년들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계약 체결 시 소득 기준 등을 만족하면 서울시가 융자신청 대상자로 선정해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대납해주는 사업이다. 소득이 적은 청년직장인이나, 취업준비생 혹은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또한 현재 근로 중이거나 근로 경험이 있는 청년의 경우 기존 '근로기간 5년' 조건을 삭제해 근로기간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비근로청년인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의 신청기준인 부모 연 소득도 기존 6000만 원 이하→7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반면 신청과정은 간소화된다. 서울주거포털에서 나이, 소득 등 자격심사 후 서울시 추천서를 받을 경우 주택계약 후 바로 하나은행 지점 혹은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부터 대출가능여부확인, 대출심사까지 모두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대출 신청 전 은행 앱을 통해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및 대출금액을 조회할 수 있게 해 대출심사부결 위험을 최소화했다. 해당 사업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또한 서울시 동작구는 청년주택 15세대 입주자를 모집하며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주거 안정 도모하기에 나섰다. 서울시 동작구는 무주택 청년 1인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 맞춤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3월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청년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매입한 15세대 신축주택으로, 상도4동에 위치하며 전용면적은 23㎡~28㎡ 규모에 달한다.

임대료는 보증금 1300만 원~2600만 원에 월 17만 원~34만 원 선이다. 이는 주변 시세 대비 40~50% 수준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구는 오는 3월 27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하고 6월에는 입주자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2020년 3월 16일)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이다. 

타시도 거주자일 경우 동작구 소재의 대학생이거나 사업장 근무자, 공무원학원 수험생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반)지하・고시원・옥탑방에 거주할 경우는 가점을 받는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은 구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참고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금까지 수요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210호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청년·신혼부부 주택 90세대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서울시 마포구는 주거위기 가구 지원책인 'MH마포하우징'의 추진을 위해 첫 시동을 걸었다. 마포구의 MH마포하우징은 서울시 최초의 공공주택 공급 마포형 주거복지로서, 주거위기 가구에게 ▲임시거소 ▲매입임대주택 ▲주거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구의 대표적 주거복지 지원책이다. 

구는 2019년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고 해당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14일 ㈜우리은행 마포구청지점과 주거안정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사업 시작 후 현재까지 임시거소 주택 13호, 매입임대주택 3호를 마련하고 지원을 추진 중인 데 이어 올해에는 주거안정자금 융자 지원정책에 첫 시동을 내건 것이다.

지원내용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에게 입주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규모는 가구당 1000만 원 이내이다. 이자는 연 1% 수준이다. 상환조건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기간 내 일시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간 총 사업비는 1억 원이다. 구는 올 한해 총 10가구 내외에게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구는 오는 2022년까지 총 80가구에게 주거안정자금 융자 및 이사비 등으로 4억 원을 지원한다. 총 94억 원을 투입해 95호의 거주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1인가구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1인가구 맞춤 정책 추진...수원시・안양시・평택시도 주거지원정책 잇따라 발표

경기도가 2월 20일 '2020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1인가구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원계획은 외로움·고립 극복, 혼자 밥 먹기 개선 소셜 다이닝(밥상 모임), 홀로서기 지원, 건강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6개 분야 아래 18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특히 도는 주거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 지역,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사물인터넷 기반 범죄예방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불어 주거 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을 위해 2022년까지 청년·기숙사형 매입 임대주택 1000가구, 청년 경기 행복주택 3136가구를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수원시는 주거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2020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한다고 3월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원대상을 기준중위소득(월 소득액) 44% 이하 가구에서 45%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 가구를 선정할 때 고려하는 월소득액 기준이 4인가구 기준 202만 9956원(44%)→213만 7128원(45%)으로 늘어났다. 

또, 매달 지급하는 주거급여 금액도 2019년 대비 7.5~14.3% 인상했다. 2019년에는 4인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31만 7000원이었던 것을  2020년부터는 최대 35만 1000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노후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수선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했다. 수선 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지붕·욕실 공사, 주방 개량 등 대보수가 필요한 가구의 경우 최대 1241만 원(2019년 최대 1026만 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수원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급여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주거급여 수급자 발굴 및 홍보활동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원시는 삶의 질이 낮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지난 3월 1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진행된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시는 해당 사업을 통해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홍보하거나 방문 상담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를 발굴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시민이 임대주택에 입주해 정착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비주택 거주자를 위한 상담센터와 임시 거처를 운영하고, 임대주택을 물색해 입주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대상은 쪽방 등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100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담한다.

한편 평택시는 청년 1인가구의 희망 보금자리인 '청년희망사회주택'을 개관하며 청년들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에 힘쓰겠다는 목표를 견고히했다. 청년희망사회주택은 사회초년생 청년들과 대학생 등이 미래를 꿈꾸며 생활할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LH매입임대를 활용해 1인가구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안정적 주거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청년 입주자 커뮤니티 형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주거 지원 사업이다.

입주대상자는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로, 미혼이며 무주택자인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 청년층이다. 시는 지난 3월 사회적협동조합 평택지역자활센터에서 입주대상자를 모집했으며 현재 청년 총 6명이 임대계약 및 입주를 완료한 상태이다. 또한, 주택 1층은 공용 커뮤니티실로 활용해 공동체사업 및 교육사업, 취업지원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평택형 LH청년희망사회주택 사업은 작년 10월 평택지역자활센터와 LH경기지역본부가 평택시 주거취약계층 및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맺은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삼아 진행되는 첫 번째 사업으로 올 하반기에도 2개소를 추가 개소하는 등 청년들을 위한 주택임대사업에 힘쓸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 안양시는 청년들의 자립과 성공, 행복을 위해 희망을 안겨주고자 계획을 세웠다. 지난 2월 21일 안양시는 금년도 7대 신규시책 포함해 청년층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맞춘 3개 분야 34개 사업에 156억 원을 투입할 것을 밝혔다. 특히 시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최대 2억 원 대출한도에서 이자 2%를 지원해 줄 계획이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청년들의 주택전세자금과 교육비도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면적의 90%가 원도심인 인천은 주거지원정책 강화에 더욱 몰두하고 있다.

면적의 90%가 원도심...인천광역시 및 각 지자체에서도 주거지원정책 강화에 몰두

면적의 90%가 원도심인 만큼 주거환경이 열악한 인천시와 각 지자체 역시 주거지원정책을 강화하기에 나섰다. 

우선 인천시는 마을주택관리소의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노후 저층주거지 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대한 집수리 지원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3월 16일 인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원도심 저층노후주택의 문제해결 수단으로 집수리지원정책의 단계적 확대와 기능 강화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인천시는 4월 1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전국 최초로 인천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빈집정비계획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의 기본방향,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개별 빈집의 활용과 정비계획, 재원조달계획, 빈집밀집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등 빈집정비에 대한 종합계획을 담고 있다.

또한 인천시는 지난 4월 9일,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주택 40호를 공급하며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에 나섰다. 인천시는 지방공기업 소유의 매입주택으로는 전국 최초로 인천도시공사와 자활사업연계 사회적주택 운영관리사업 업무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통해 부평구 산곡동에 사회적주택 40호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업수행자로 지역자활센터를 공모 및 선정한 후 입주자 모집 및 주택관리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입주 대상은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등 주거 취약계층이며, 지역자활센터에서 청소와 집수리 등 자활근로사업을 활용해 토탈 주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자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은 지난 1월 오픈한 LH 소유 사회적주택 40호를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으로 인천지역의 자활사업연계 사회적 주택이 80호로 확대된다.

이밖에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최초로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월동 1551번지에 745세대(영구임대주택 355세대 별도)가 공급되는 행복주택 착공계획을 4월 20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교통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20~40% 이상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더불어 인천 동구는 청년층의 인구유입을 통한 활력 넘치는 젊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층에 대한 지원정책 추진에 나섰다고 2월 25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청년실업, 주거불안, 청년빈곤 등 각종 청년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함에 따라 청년들의 현황과 심층적 욕구를 조사 및 분석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정책 발굴과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월부터 3개월간 '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동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은 ▲동구 청년 기본현황 및 실태 ▲정책 욕구 조사・분석 ▲청년정책 현황 및 선진사례 분석을 통한 지역 특성이 반영된 실현 가능한 정책목표 및 비전 설정, 체감도 높은 핵심정책 발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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