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發 1인가구 위기 증폭..."6개월 내 위기 직면하는 1인가구 41만"
코로나19發 1인가구 위기 증폭..."6개월 내 위기 직면하는 1인가구 41만"
  • 이지원
  • 승인 2020.05.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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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위험성으로 인해 1인가구의 위기가 더욱 가중되고 증폭되고 있으며, 향후 6개월 이내 약 41만 명에 달하는 1인가구가 임대료 체납 등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감염병 전염 방지를 위해 많은 국가에서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수준이나 도시화 수준에 관계없이 발동 중이다. 해당 조치는 '집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가정 아래 이뤄지는 것으로 ▲주택의 면적 ▲위생 ▲환기 ▲채광 등의 문제가 열악한 주거취약가구에게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이러한 환경이 건강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해 보건위기 상황에 주거의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5월 26일, 국토이슈리포트의 '코로나19 같은 상시적 위기 시대, 1인가구 주거불안 양상과 주거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향후 6개월 이내 약 41만에 명에 달하는 1인가구가 임대료 체납 등 위기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토연구원은 직업 취약성과 점유형태 불안정성,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때 코로나로 인해 당장 임대료 체납 위기에 처할 긴급 위기가구가 25만6000가구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실제로 직업의 특성에 따른 취약 1인가구는 최대 22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종사하는 직업에 따라 서비스업이나 판매업, 기능적 업무(가공),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단순 노무 등이 포함된 업종을 불안정 직업군으로 구분했다. 

이때 2018년 기준 1인가구의 67.4%에 달하는 228만 가구가 불안정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다인가구가 안정 직업군에 40.1% 종사하는 것과 비교해 1인가구의 직업 안정성은 27.5%로 낮은 편이었다. 또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1인가구 역시 다인가구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으며, 주거비를 과부담하는 경우도 많아 주거여건에 따른 문제점도 눈에 띄었다. 

1인가구의 10.7%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반면, 다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3.7%에 불과했다. 1인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다인가구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 부담이 가구 월소득의 30%를 넘게 지출하는 주거비 과부담가구 역시 1인가구 중 30.8%에 이르고 있었으며, 특히 여성 1인가구는 39.0%가 주거비 과부담가구에 해당했다. 

더불어 주택의 형태별로 살펴봤을 때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의 거처와 비거주용 건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가 총 75만 7000가구였으나 이 중 1인가구가 48만 6000가구로 전체 중 6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점유형태에 따른 불안정 1인가구는 거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점유형태에 따른 불안정 1인가구는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1인가구 점유형태는 보증부 월세로 거주하는 비율이 39.0%로 가장 높았으며,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도 9.2%에 이르렀다. 또한 보증부 월세와 보증금 없는 순수 월세에 거주하는 1인가구는 총 271만 가구(48.2%)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보증금 기반 임차시장이 우세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생한 임차가구의 수준 만큼 직접적인 위기는 적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다만 점유형태와 직업군이 동시에 불안한 1인가구의 경우 100만 가구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1인가구 중 직업적으로도 안정성이 낮은 '불안정 직업군'인 동시에, 보증부 월세이거나 보증금이 없는 '순수 월세 거주자'는 총 132만 가구를 초과한 탓이다.

한편 국토연구원은 "보증부 월세 거주자라는 사실보다도 보증금이 월세의 몇 배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득 감소로 인한 충격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의 조사 결과 보증부 월세 중 월세가 보증금의 ▲6배 미만인 경우 16만 가구 ▲6~12배 미만인 경우 27만 5000가구 ▲12~24배 미만인 경우 24만 8000가구 ▲24배 이상인 경우 38만 60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고서는 "만약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소득 상실로 인해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당장 임대료 체납의 위기에 처할 가구가 25만 6000가구"이며 "당장 임대료 지불이 불가능해 이를 보증금에서 제한한다 하더라도 6개월 미만을 버틸 수 있는 가구가 16만 가구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연구원은 기존 주거정책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직업 취약성과 점유형태 불안정성, 보증금 규모를 고려할 경우 긴급 위기가구는 25만 6000 가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6개월 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될 1차 위기가구는 총 41만 6000가구에 정도로, 2년 후 잠재위험이 있는 가구까지 포함할 경우엔는 132만 5000가구가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코로나19 이후 주거정책의 재구조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인가구의 증가와 가족구조의 변화, 소득 및 자산의 양극화 현상 등과 함께 감염병 등의 위기 상황이 상존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해 기존 주거정책의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1인가구를 '특수한 대상'으로 보던 시간에서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인정하고, 1인가구를 '미완성의 형태'에서 '독립된 다양한 가구형태 중 하나'로 보는 시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으로 1인가구의 주거지원을 접근하고 1인가구를 위한 최저주거면적 기준도 최소한의 공간에서 인간다운 삶과 주거권의 관점에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 불안정이 가중되는 시기에 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시장의 임차인 에게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고, 급격한 소득 감소가 발생한 가구에게는 임대료 납부 유예조치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임대료와 공과급 체납가구에 대한 유예조치로부터 임대료 동결까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데일리팝=이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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