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단신]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토록 제도 개선 外
[1인가구 단신]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토록 제도 개선 外
  • 이효정
  • 승인 2021.09.0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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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1인가구지원사업 '이태원클라쓰 - 추석맞이 쿠킹클라쓰' 참가자 모집

사진 = 용산구
사진 = 용산구

용산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1인가구 지원사입인 '이태원클라쓰'의 9월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이태원클라쓰'의 9월 프로그램은 추석 맞이 명절 음식 만들기로 진행된다. 명절 음식인 떡갈비와 전을 만들면서 1인가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참가 대상은 서울 생활권 20-50대 1인가구 및 예비 1인가구 30가구이다. 기존 회원 20가구과 신규 회원 10가구을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 성북구, 여성1인가구 안심홈세트 지원사업 실시

사진 = 성북구
사진 = 성북구

성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여성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자 안심홈 세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거주 여성 1인가구이면서 전월세 보증금이 2억원 미만인 주택 거주자 17가구이다. 아파트 거주자와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이 되면 안심홈 4종 세트를 지원받게 된다. 안심홈 4종 세트는 현관문 보조키, 휴대용 긴급벨, 창문 안전 잠금 장치, 그리고 가정용 CCTV이다. 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홀로 살며 갑자기 아플 때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11월 시작

서울시가 11월부터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시민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모든 과정에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Door to Door' 서비스다. 곧 콜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콜센터로 신청하면 요양보호사 등 동행자가 늦어도 3시간 안에 시민이 원하는 장소로 직접 찾아온다. 병원 출발·귀가 시 동행부터 병원에서 접수, 수납, 입원, 퇴원 절차까지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해주고, 시민이 원할 경우 진료 받을 때도 동행한다. 서울 전역 어디든 동행한다.

이용대상은 전 연령층의 1인가구는 물론 가족이 부재한 경우, 한부모가정 등 1인가구 상황에 처한 시민까지 폭넓게 설정하고, 당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민간·공공이 제공하는 유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고자 했다.

이용요금도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5,000원으로 설정했다. 기존엔 비저소득층 시민이 민간 병원 동행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시간당 약 2만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연간 6회, 주중 07~20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9월 17일까지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모집한다. 10월1일에 사업 수행기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콜센터 전화번호를 개설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1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부,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가능토록 제도 개선

법무부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가구) TF 제3차 회의 결과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서,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다. 

그러나 TF에서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 근거로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입양 당시에 양부모가 모두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이혼이나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될 수 있다는 점, ▴현 제도는 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능력이나 양육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제시됐다. 

다만 논의 중 독신자가 단독으로 친생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 복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심사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능력이나 양육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법무부는 제3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들에 따라 조속히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하고,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후, 법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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